치매보험, 실손보험 등 보험 이슈 금감원 국감 등장

[보험매일=신영욱 기자] 지금 대한민국은 ‘조국’이라는 폭풍우에 휘말리고 있다. 당장 인터넷만 확인해도 그와 관련된 뉴스가 한가득이다.

지난 10월 8일 진행된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조국과 관련된 사안들이 주를 이룬 것이다. 그러나 몇몇 의원들은 조국 열풍에 휘말리지 않고 보험 현황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 전재수 의원 “한화생명 판매 치매보험상품 34만개 중 지정대리인 청구는 5건뿐”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치매보험 지정대리인 청구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험사에서 판매한 치매보험상품은 약 377만 건으로 우리나라의 50세 이상 인원의 5명 중 1명은 치매보험에 가입한 수준이다.

특히 80세 이상 고령층의 가입이 거절됐을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5명 중 1명보다 더 많은 이들이 치매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그는 “초기 진단비에서 간병비까지 보장한다는 점에서 든든함이 느껴지는 치매보험이지만 실제 치매에 걸렸을 경우 사실상 보험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증상이 악화되면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고 일상생활조차 보호자에게 의존해야 하는 치매라는 병의 특성 때문이다.

전 의원은 “증상이 심해지면 치매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기억해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처럼 치매나 혼수상태와 같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 보험사에서 지정대리인 청구제도를 운영중이지만 보험가입자들이 이것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올 한해 33개 보험사에서 치매보험에 가입한 전체 소비자의 6%만이 지정대리인 청구제도를 이용했다.

이 같은 수치는 대형보험사에서 더욱 도드라졌다. 2019년 기준 한화생명은 34만 개의 치매보험상품을 판매했는데 이중 대리청구인 지정 건수는 5건이 전부였으며, 교보생명은 20만 건 중 703건, 삼성화재는 11만 건 중 372건에 그쳤다.

전 의원은 “이래서야 보험가입자들이 나중에 치매에 걸렸을 때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나 있겠냐”며 “특히 치매보험 특성상 고령 가입자들의 피해가 클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치매보험 계약에 대한 지정대리인 의무 지정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개선을 요구한 그는 “상황이 지금과 같이 계속 흐른다면 현재 있는 암보험 관련 분쟁보다 더 큰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전 의원의 의견에 대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정을 기피하는 경우나 특별히 지정할 대상이 없는 경우와 같은 예외 상황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되 기본 방향은 제시한 의견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 이학영 의원 “소액암 분류 희귀 난치암 진단비와 약제비 현실화 필요”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미분화 갑상선암은 갑상선암 중 2%에 불과한 희귀 난치암으로 전이 가능성이 높고 치료도 어려워 이제야 신약 개발 중이지만 보험으로는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비용만 보장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미분화 갑상선암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보험사코드 상 일반갑상선 암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갑상선암은 다른 암에 10%~20% 정도의 진단비만 지급된다. 다른 암에 비해 심각하지 않다는 인식이 크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환자에게는 새롭게 개발되는 갑상선암 약이 필요한데 이 약의 가격이 100만 원가량 들어가고 있어 현재의 보장액으로는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진단비와 약제비의 현실화를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금감원장은 “소관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 보고 받았다”며 “앞으로 일반암만큼의 진단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조취하겠다”고 답했다.

◇ 추혜선 의원 “어린이 놀이터 책임보험에 대한 홍보 필요”

정무위원회 소속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치면 보험처리가 되는 것을 몰라 부모들이 자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며 “놀이시설 운영기관의 책임보험 가입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단지나 동네 공원에 있는 놀이터와 같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운영기관은 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이 의무화되어있다.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 다칠 시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놀이시설운영기관에 보험처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아는 경우가 드물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추 의원은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니 최근 5년간 놀이시설관리기관들이 납부한 보험료 중 보험금으로 지급된 비율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그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놀이시설관리기관들이 납부한 보험료 중 보험금으로 지급된 비율은 2014년 24.58% 2015년 39.13%, 2016년 37.64%, 2017년 33.02%, 2018년 26.97%로 저조한 비율을 기록했으며 올해 1분기는 11.56%에 그쳤다.

추 의원은 “놀이시설운영기관이 책임보험 가입 사실을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의 개정을 진행 중이지만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금감원이 금융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적극 알리고 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추 의원의 요청에 대해 윤 금감원장은 “협회 측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조취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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