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본격 의무화, 활성화는 불투명…그래도 포기 할 수 없는 '신 시장'

의무보험이 늘고 있다. 정부가 사회안전망 강화 취지로 책임보험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올해에만 승강기 보험, 캠핑장 보험,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보험, 사이버 보험 등 4개 보험이 의무화됐다. 이들 4개 배상책임보험 의무화에 따른 관련 이슈를 진단하고 포화상태에 이르러 성장 정체기에 빠진 보험업계에 의무보험시장이 매력적인 새 먹거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데이터·IoT·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 확산과 함께 사이버 공격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 사고의 심각성이 나날이 커짐에 따라 고객들의 피해를 구제하고 기업들로 하여금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 일명 ‘사이버보험’ 가입이 올해 6월 13일부터 의무화됐다.

◇ 사이버보험 의무가입 6월부터 시행...연말까지 유예기간

현재 정보통신서비스(ICT) 사업자들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업종에 관계 없이 인터넷·모바일 상에 영리목적으로 웹사이트·앱·블로그 등을 운영하며 고객 정보를 보유한 사업자 등이 해당된다.

여기에 매출액 5000만원,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는 이용자 수가 하루 평균 1000명 이상인 업체는 사이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 (자료출처=방통위)

보험에 가입하는 대신 준비금을 적립하는 방법도 있다.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할 경우 최저 가입금액은 사업자별 이용자수와 매출액에 따라 최저 5000만원에서 최고 10억원으로 설정됐다. 이를 위반 시 과태료 200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방통위는 의무보험 도입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올해 말까지 반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다.

◇ ”파이는 적지만…“ 귀중한 신규 시장

6월 의무화 시행 이후 약 한 달간은 정작 출시된 보험상품이 없어 가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촌극이 벌어졌다.

보험 가입 대상과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이 6월 4일에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참조 보험요율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절차도 늦춰졌기 때문이다.

일정이 미뤄지면서 발만 동동 구르던 보험사들은 7월 중에야 전용보험을 줄줄이 출시했다. 현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이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 (사진출처=PIXABAY)

사이버보험 의무화로 업계가 추정하는 신 시장 규모는 약 100억원 규모다. 이전에 예상했던 300억 원보다 3분의 1가량 줄어든 수치다.

그럼에도 보험사 입장에서 사이버보험 의무 가입은 분명한 호재라는 반응도 적지 않다. 제로성장 시대가 머지않은 보험산업 내 신규 먹거리가 생겼다는 자체가 반가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의무화 시행 이후 유예기간이 많이 남아 있다 보니 보험 가입이 활성화 되고 있는 상태는 아니다. 아마 대형 ICT기업의 경우 의무화 이전에 이미 사이버보험에 많이 가입한 영향도 있을 것“이라며 ”향후 규모가 영세해 이전에 보험을 가입하지 못했던 의무 가입자들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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