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32만명 대상 1인당 월 5400원, 국방부 “예산확보 등 사업 준비해 나갈 것”

▲ 사진=국방부

[보험매일=최석범 기자]국방부가 오는 2021년 현역병사 실손의료보험 단체가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 기획재정부 예산협의 과정에서 예산 209억원을 요구할 전망이다. 209억원은 병사 32만명이 실손의료보험을 1년간 유지할 경우 소요되는 금액이다.

◇위험직군 '군인' 의료비 부담,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보험지원

병사 실손의료보험은 현역병사들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현역병사는 국방부 소속 국군병원을 내원해 치료를 받으면 별도의 의료비 지출이 없지만, 질병이나 사고로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 급여를 제외한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즉 실손의료보험 가입에 가입하면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실손의료보험은 현역병사도 가입할 수 있지만, 군인이 위험직군에 분류되다 보니 민간인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복무기간 동안 보험료가 인상되는 탓에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성남시 등)는 자체 예산으로 군인 상해보험가입 지원을 하고 있다. 일례로 성남시는 지난해 2월 2억 2000만원의 보험금을 내고 메리츠화재 등 3개 보험사가 함께 만든 ‘군 복무 청년 안심상해보험’와 계약한 바 있다.

◇장병 32만명 대상, 1인 당 5400원 총 연 209억원 예산 소요

7일 취재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보험연구원으로부터 병사 군 단체보험 도입방안 연구용역(현역병사 실손의료보험 단체가입 신설 건)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았다.

국방부는 지난 3월 현역병사 실손의료보험 단체가입을 추진하고, 관련 예산확보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연구원에 관련 연구용역(병사 군단체보험 도입방안 연구)을 의뢰한 바 있다.

연구는 정확한 예산규모를 산정하고 법령개정, 업무체계 정비 등 제도신설(병사 실손의료보험 단체가입 신설)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실손의료보험 단체가입 대상 및 개인당 단가, 보장범위, 특약사항 등을 산출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연구원은 실손의료보험 가입대상 수를 병사 32만명(2019년 기준 전체 병사 38만 9679명)으로 산정했다. 여기에 1인당 보험료를 한 달 기준 5400원으로 책정했고 사업을 신설해 운영하기 위해서는 매년 209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8월 ‘2020~2024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고 전력운영 분야 속 세부사업으로 현역병사 실손의료보험 단체가입 신설을 2021년 추진계획으로 명시하고 있다. 예산을 확보해 2021년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손해보험사들 가운데 일부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군인이 위험직군으로 분류되다 보니 손해율이 높을 것이라는 의견과 병사들이 민간병원이 아닌 국군병원에서 치료받는 경우가 많아 손해율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뉘는 만큼 실제로 보험사들이 큰 관심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사 군 단체보험 관련 예산은 2020~2024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됐다. 내년도 예산협의를 통해 2021년 예산을 확보하고 법령개정, 시스템 마련 등 병사 실손의료보험 신설 사업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초 국방부의 병사 실손의료보험 단체가입 추진계획은 4월 한 매체의 보도로 알려졌다.

이후 이르면 연내 현역병사 실손의료보험 단체가입의 예산을 확보하고 8월 안에 사업자 입찰 공고가 예상된다는 보도 등이 나오기도 했으나, 실제로 기재부 예산협의까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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