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회사에서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할 경우 기존 개인 실손보험을 중단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됐지만,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3일 보험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개인 실손 중지 제도 시행 이후 지난 8월 말까지 이용 건수는 6천346건에 그쳤다.

이중 손해보험사가 5천278건, 생명보험사가 1천68건이었다.

이는 단체·개인 실손 중복 가입자 125만여명의 0.5%에 불과한 수치다.

개인 실손 중지 제도는 개인 실손 가입자가 회사 등에서 단체 실손에 중복으로 가입한 경우 보험료 이중 부담을 없애기 위해 개인 실손의 보험료 납입과 보장을 중지시키는 제도다.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단체 실손 종료 후에는 심사 없이 개인 실손 재개가 가능하지만, 기존에 중지된 상품이 아닌 재개 시점에 보험사가 판매 또는 보유 중인 상품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 의원은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 실손 중지 제도를 만들었지만, 이용률이 저조하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률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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