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발생 1년 사이 2배 증가.. "보험 가입 의무화 필요성 증가"

▲ [사진출처=픽사베이]

[보험매일=신영욱 기자] 전동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친 신조어인 킥라니는 고라니처럼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 다른 이들을 위협하는 전동킥보드 운행자를 뜻한다. 이들은 전동킥보드 사고를 일으키는 주범 중 하나로 도로안전에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킥라니는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1년 만에 2배 가까이 불어난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 발생 횟수가 이를 뒷받침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관련 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어 가입 의무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황현아 연구위원은 10월 1일 발표한 ‘전동킥보드의 법적 성격과 규제 방향’ 보고서를 통해 “전동킥보드의 교통수단으로써의 기능과 보행자 등 제삼자 및 전동킥보드 운전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전동킥보드 사고 책임 및 보험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1인용 이동수단이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으로 92% 증가했다.

아울러 1인용 이동수단 운전자의 사망·상해가 주를 이루던 되던 사고유형도 보행자 사망, 연쇄 추돌 교통사고 유발 등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관련 보험 가입 의무화의 필요성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황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1인용 이동수단 보험 가입 의무화를 위해서는 먼저 전동킥보드의 법적 성격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동킥보드 이용 확산 및 자전거도로 통행 등에 따른 사고 위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해 사고 책임 및 보험 관련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소리다.

현재 전동킥보드는 개념상으로는 자동차 관리법상 ‘이륜자동차’로서 ‘자동차’에 해당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를 ‘자동차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라고 볼 것인지가 해석상 불분명해 자배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운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수단에 관한 법령인 도로교통법(운행방법), 자동차 관리법(안전기준), 자배법(사고 책임 및 보험)상 전동킥보드의 법적 분류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 중 하나로는 독일, 일본과 같이 전동킥보드도 자동차 관리법 및 자배법상 자동차로 보아,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을 적용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1인용 이동수단이 아직 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할 때, 자동차에 관한 기존 규제를 전면 적용할 경우 전동킥보드 이용 현황 변화 및 도로 환경 변화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1인용 이동수단 관련 특별법 제정을 통한 별도의 사고책임 및 보험가입의무 확립이 있다.

특별법을 제정하게 된다면 전동킥보드의 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과 다른 교통참여자들과 전동킥보드 운전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한 책임법제 및 보험제도의 마련이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 연구위원은 “사고책임 및 피해자 보호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조성된다면 새로운 이동수단에 대한 신뢰도 및 수용성이 제고되어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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