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국정감사 공통요구자료 속 내용 담겨

[보험매일=최석범 기자]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증가의 주범으로 의료업계의 ‘과다진료 과잉진료’를 지목했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공통요구자료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실손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혹은 통원치료를 할 경우 의료비의 실제 부담금액을 보장해주는 건강보험을 뜻한다. 실제 손실(의료비 지출)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실손보험이라고 불린다. 만족도가 높아 가입자가 3500만명에 달하고 제2의 건강보험이라 표현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은 공급중단 얘기가 거론될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위험보험료 대비 발생손해액의 비율)은 지난 2011년 109.8%, 2012년 112.5%, 2013년 115.5%, 2014년 122.8%, 2015년 122.1%로 꾸준히 상승했고 2016년 최대치(131.3%)를 기록한 후 감소세를 보였으나 최근 다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상반기 기준 실손의료보험 손해율(개인실손보험 기준)은 129.2%로 201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액은 급증했고 전년동기 대비 15% 전후의 상승률을 보이던 손해액 증가율은 2019년 상반기 20% 수준으로 크게 상승했다.

이렇다보니 보험사 가운데 상품판매를 중단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푸본현대생명은 지난 2017년 8월에 판매를 중단했고 KDB생명보험(2018년 1월), DGB생명보험(2018년 5월), KB생명보험(2018년 6월), DB생명보험(2019년 3월)도 각각 상품판매를 중단했다. 최근에는 NH농협생명이 온라인 실손보험 상품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다.

손해보험사 가운데 AXA손해보험은 2012년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했고, ACE손해보험과 AIG손해보험도 2013년과 2017년 각각 손해보험을 판매를 접었다. 실손보험시장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약해지면서 상품을 취급하는 보험회사는 계속 감소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 역시 실손보험 손해율의 주범으로 병의원의 ‘과다진료 과잉진료’를 꼽은 것. 1일 의협신문 보도에 따르면 복지부의 이같은 입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승희 의원은 2일과 4일 복지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문케어에 따른 보장성 강화에도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지는 구체적인 이유와 대책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고령화와 의료기술 발전 등으로 인한 전체 국민 의료비의 지속적인 상승과 과다·과잉진료, 비급여 증가 등의 각종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한 후 “다만 금융당국의 실손보험 자료에 기반한 추가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이 같은 입장에 보험업계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백내장 같은 경우만 봐도 굳이 수술하지 않아도 되는 건인데도, 병의원은 실손보험으로 보상된다는 말로 과잉진료를 부추기고 있다”면서 “(복지부의 이 같은 답변은)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연구원은 실손보험 손해율의 상승원인 중 하나로 의료업계의 비급여 진료비 과잉청구를 꼽고 있다. 이 가운데 백내장 수술의 경우 눈 계측 검사비용 비정상 청구, 후발 백내장 수술 유도 후 보험금 과다 청구 등이며 업계는 올해 관련 손해액만 5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이 지속될 경우 보험료 부담 가중으로 가입자의 계약 유지가 어렵게 되고, 40세 남성이 고령기에 올랐을 때, 보험료는 7배 이상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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