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조사결과, 5개 회사의 13개 보험상품이 사은품 규정 위반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보험사들이 홈쇼핑과 온라인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법을 위반하는 과도한 사은품을 제공해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홈쇼핑과 온라인 보험상품판매 시 사은품 제공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21개 보험상품 판매건 중 13건의 사은품이 3만 원 이상 이거나 연간보험료의 10%를 초과하는 고가 사은품을 제공해 보험업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소연에 따르면 온라인 또는 홈쇼핑영업을 하는 14개의 보험사 중 보험 사은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 곳은 라이나생명, DB손해보험, AIA생명,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신한생명 등 단 6곳이다.

이중 메리츠화재, AIA생명, DB손해보험, 삼성화재, 신한생명 등 5개 회사의 13개 보험상품이 사은품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 (사진제공=금융소비자연맹)

예컨대 AIA생명의 ‘(무) 원스톱슈퍼암보험(갱신형)’ 상담완료 고객에게 제공하는 ‘클란츠 마이노바 전기냄비 그릴팬’과 ‘퀸센스 냉풍기(MAC-Z132)’의 경우, 시중 최저가를 확인한 결과 소비자가 기준 각각 11만 원과 23만 원이 넘는 물품임이 확인됐다.

메리츠화재의 ‘(무)메리츠올바른암보험1906(갱신형)’ 상담완료 고객에게 제공하는 ‘까사맘 멀티 전기그릴(TMXH-EG68)’의 경우, 시중 최저가 확인한 결과 소비자가 기준 최소 29만 원이 넘는 물품임이 확인됐다.

보험업법 제98조, 95조의4 등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3만 원 또는 연간 납입보험료의 10%를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면 안 되고, 위반 시에는 5000만 원 이하의 제재금 부과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금소연은 해당 회사에 위반 사실을 통보해 시정요구를 한 후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감독 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다.

보험상품 판매 시 고가의 사은품 제공을 법으로 금지하는 이유는 과당 경쟁으로 모집질서가 문란해지고, 사업비가 증가하여 보험료가 올라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자가 보험상품의 내용과 품질에 의해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사은품’에 현혹되어 가입할 경우 소비자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 같은 보험사나 홈쇼핑 대리점의 고가 사은품 제공을 막기 위해서는 사은품 제공 내용을 공개하고, 사전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금소연 측의 주장이다. 또한, 법규 위반여부에 대하여 제3자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박나영 정책개발팀장은 “홈쇼핑 보험판매 시 고가의 사은품을 제공하는 위법행위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보험사는 조속히 위법 관행을 시정해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막고, 과도한 사업비 지출을 줄여 보험료를 낮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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