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업계 반발 '심각'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서 질의 예상

[보험매일=최석범 기자]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회는 마지막 국정감사인 만큼 20대 국회 동안 다뤄진 다양한 주제들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슈를 중심으로 질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매일>은 정무위원회에서 다뤄질 보험과 관련된 이슈를 정리해 연재한다. 다섯 번째는 ‘뜨거운 감자 보험설계사 수수료제도 개편’이다.<편집자주>

싣는 순서

①저조한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가입률

②10년 째 공회전 실손의료보험청구 간소화 도입

③법·제도 뒷받침 ‘부족’ 인슈어테크 활성화

④자동차보험 과실비율제도 개선 어떻게

⑤뜨거운 감자 보험설계사 수수료제도 개편

올해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는 보험설계사 수수료제도 개편이 도마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보험설계사 모집 수수료제도 개편은 상반기 보험업계를 강타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일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첫해 수수료를 특별수당(시책)을 포함해 월 보험료의 1200% 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제고방안의 핵심은 오는 2021년부터 보장성 보험판매 1차 년도에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모집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의 합계가 1년 치 보험료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월 보험료가 10만원일 경우 120만원 내에서 1차 년에 모집수수료를 지급하라는 것이다. 이 안에는 시책과 판매대리점 지원비 등도 포함된다. 그동안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을 모집한 경우 보험사는 전체 모집수수료의 80~90%를 6개월 이내에 지급했다.

또한 보장설 보험의 납입 보험료 가운데 저축보험료에 대해 저축성 보험 수준으로 사업비와 해약 공제액을 적용하는 내용도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의 핵심 사안이다. 통상적으로 보험가입자의 납입보험료는 위험 보장을 위한 위험 보험료와 사업비 등 부가 보험료, 환급금 지급을 위한 저축 보험료로 이뤄진다.

보장성 보험이 저축성 보험보다 사업비와 해약공제액 모두 월등히 높게 책정되는데, 이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모집 조직의 급격한 소득 감소를 막기 위해 해약공제액 등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는 2∼3% 줄고, 환급률(2차연도)은 5∼15%포인트 개선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반면 GA(독립대리점) 업계는 금융위의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 가운데 모집 수수료제도 개편안에 대해 강한 반대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GA소속 설계사 등 6만 5000명의 서명을 받아 개정 보험업감독규정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GA업계가 금융위원회의 개정 보험업감독규정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보험사 전속설계사와 GA 수수료 동일 지급과 관련된 것이다. 개정 보험업감독규정은 보험사 전속설계사와 GA가 법률적 지위가 같은 만큼 동일한 모집수수료 지급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정작 GA의 간접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GA업계는 초년도 모집수수료를 1200% 이내로 제한하면 보험사 소속 전속설계사는 1200%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지만, GA는 2/3 수준 밖에 지급받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GA의 1200% 속에는 임차료, 인건비, 전산설비 등 운영경비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보험대리점협회 자료에 따르면 GA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인건비와 임차료, 전산설비 등 고정비로 지출되는 금액이 전체 모집수수료의 26.24%에 달하는 만큼, 금융당국은 운용비를 별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현재 GA보다 사업비를 많이 지출하는 방카슈랑스, 홈쇼핑채널, TM대리점의 운영비는 인정하면서도 GA 운영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GA 말살정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경우 음성녹음·보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금액 등을 운영비로 인정해 초년도 수수료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위원들은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된 질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GA업계의 반발이 거세고 GA업계 종사자의 생존권이 걸린 만큼 중대한 사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방카슈랑스, 홈쇼핑채널, TM대리점 등 대리점의 운영비는 인정하고 GA의 운영비는 인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질의할 수 있다. 개정 보험업감독 규정 속에 상법상 회사인 GA의 실체를 인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별도로 포함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생각을 물을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최근 제기한 이익수수료 제도의 유지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도 국정감사 위원의 입에 오를 수 있다. 이익수수료 제도는 GA가 양질의 계약을 모집하고 유지 관리하면서 보험사에 이익이 발생할 때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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