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의무화 이후 가입률 66.6%, 야영장 3곳 중 1곳은 '아직'

의무보험이 늘고 있다. 정부가 사회안전망 강화 취지로 책임보험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올해에만 승강기 보험, 캠핑장 보험,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보험, 사이버 보험 등 4개 보험이 의무화됐다. 이들 4개 배상책임보험 의무화에 따른 관련 이슈를 진단하고 포화상태에 이르러 성장 정체기에 빠진 보험업계에 의무보험시장이 매력적인 새 먹거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국내 캠핑인구 600만 시대다. 최근 JTBC 인기 예능프로그램 캠핑클럽의 영향으로 새롭게 캠핑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꾸준히 늘고 있다.

주 52시간 근로제 확대와 함께 캠핑인구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현재 전국에 등록된 야영장 개수가 2,200여 곳에 이를 정도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고와 재난 등에 대한 안전장치는 아직 많이 미흡한 수준이다.

▲ (사진출처=PIXABAY)

◇ 올해 7월부터 ‘야영장 보험’ 의무가입

올해 3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캠핑장, 글램핑장, 캠핑카 등을 포함한 모든 야영장 운영자는 ‘야영장 사고배상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만 한다.

이전까지만 해도 이용객이 화재나 각종 야영장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야영장 운영자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면 소송 등을 통해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했다. 이용객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야영장 운영 사업주들이 대부분 영세해 배상자력이 충분하지 않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이처럼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부로 야영장 운영 업체의 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이후 1개월의 유예기간을 갖고, 8월 1일부터 행정처분 대상에 올랐다.

야영장 보험이 의무화되면서 해당 시장을 선점하려는 손해보험사들의 움직임도 자연스럽게 분주해졌다.

지난 6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은 각각 한국캠핑협회, 대한캠핑장협회와 야영장 사고배상 책임보험 판매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관련 상품을 출시했다. 이외에도 현재 DB손보, 흥국화재 등 9개사가 야영장 보험 상품을 판매 중이다.

◇ 의무화 3개월, 야영장 3곳 중 1곳은 ‘아직’

문제는 의무가입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가입을 미루고 있는 사업주들이 많다는 점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대안정치연대 최경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등록야영장 2,214곳 중 1,474곳이 해당 보험에 가입해 전체 가입률이 6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영장 3곳 중 1곳은 가입하지 않은 셈이다.

현재까지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등록 야영장은 740곳으로 미등록 불법 야영장 320곳까지 포함하면 1,060여 곳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미등록 불법 야영장도 지난해 말 122곳에서 올해 320곳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미등록 불법 야영장의 경우 법적 의무조항인 안전 교육과 화재보험 의무가 없는 상태로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문제가 더 심각하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단순히 60~70만원 정도 보험료로 1년 동안 캠핑장에 오는 이용객을 모두 보호하는 것이라고 봤을 때 큰 돈이 나가는 개념은 아니다”라며 “캠핑장 운영자가 보통 개인 자영업자이다 보니 기존에 안 나가던 돈을 쓴다는 자체에 거부감이 있을 수 있으나 안전한 캠핑장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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