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사들의 예금보험료 인하 방안 검토에 나섰다.

업계에서 계속해서 예보료 부담을 줄여줄 것을 요청해 온 가운데 당국은 인하 방식을 놓고 장고에 들어갔다.

2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7월 말께 은행연합회·저축은행중앙회·보험협회 등과 함께 예보료 경감에 관해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7월 간담회에서 이런저런 의견들이 나왔고, 현재 내부적으로 의견들에 관해 검토 중인 단계"라며 "예보료 인하는 워낙 큰 사안이다 보니 고민이 더 필요하다. 최종 인하 여부와 세부 사안을 발표하기까지는 더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에서 검토 중인 방안에는 은행·저축은행의 예금담보대출, 보험사의 약관대출을 예보료 산정 방식에서 제외하는 등 오랜 기간 금융사들이 요구한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와 저축은행 업계를 중심으로 제2금융권에서는 예보료 인하 필요성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보험업계는 2013년 5천641억원에서 2017년 1조148억원으로 예보료 부담이 약 2배가 됐다.

은행의 경우 지난 4년 동안 1조6천151억원에서 1조9천164억원으로 27% 늘어나 보험사들의 부담금이 더 가파르게 늘었다.

저축은행 업계는 '저축은행 사태' 이후 뚜렷하게 건전성이 개선됐다며 예보료율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저축은행 예보료율은 0.40%로 은행(0.08%)의 5배에 달한다.

국내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올해 6월 말 기준 14.89%로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7∼8%를 큰 폭으로 넘어선다. BIS 비율이 높을수록 건전성이 높게 평가된다.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연 24%로 조정된 만큼 예금보험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줘야 한다는 논리도 펼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올해 박재식 신임 회장 취임 직후 업계 영업 규제 개선을 전담하는 영업지원부 조직을 강화했다. 최근까지 금융당국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며 예보료율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만들어진 저축은행 특별계정을 지금까지도 다른 금융사들이 함께 보전하는 처지다.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투입한 공적자금을 2026년까지 회수하고자 특별계정에 모든 금융업권 예보료의 45%(저축은행은 100%)를 투입하도록 했다.

예보료율이 조정되면 2026년으로 정해 둔 상환 일정도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금융당국은 예보료 인하와 함께 예금자 보호 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 여부를 두고 숙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자 보호 개편안에) 보호 한도까지 포함할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예금자 보호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보가 이를 대신 지급해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은행과 금융투자업,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이 대상이며 금융기관마다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해 5천만원까지 보호된다.

예금 보호 한도는 2001년 이후 20년 가까이 고정돼 있다. 그 사이 1인당 국민소득이 2배 이상으로 늘었고 금융산업도 비약적으로 커졌다.

최근에는 예보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용역 보고서 내용이 공개됐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에 따르면 예보는 2015년 KDI에 예금보험제도 개선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2016년 11월 최종 보고서가 완료됐다.

KDI는 보고서에서 현행 5천만원으로 돼 있는 예금보험 한도를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퇴직연금은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저축은행, 금융투자업권 등은 5천만원을 유지할 것을 제시했다.

일부 업권에만 예금보험 한도를 높이면 예금이 해당 업권에 대거 이동하면서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때문에 금융위와 예보는 이 보고서 내용을 3년간 비공개 처리했다.

국회에는 예보가 5년마다 1인당 국내총생산 총액, 해외 예금보호 한도 수준 등을 평가해 예금자보호 한도 인상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법안(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 대표 발의)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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