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에 의견서 제출…'이익 공유제' 명문화 요구

[보험매일=임근식 기자] 보험대리점(GA)업계가 금융위원회의 모집 수수료 개편안에 반대해 보완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보험회사, 비대면채널(TM·홈쇼핑) 보험대리점과의 '형평성'을 근거로 GA 특성을 반영해 필수경비를 인정해달라는 요지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24일 서울 종로구 센터마크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주 금융위에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금융위가 개정을 추진 중인 보험업감독규정안은 보장성 보험 판매 시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첫해 수수료를 특별수당(시책)을 포함해 1천200%로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지금은 최대 1천700%까지 지급할 수 있다.

보험업계의 과다한 사업비와 모집 수수료가 불완전 판매를 유발하고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개선에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은 1천200%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 체결·유지, 대리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인정하는 문구를 규정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개인인 보험 설계사와 법인인 보험대리점을 동일한 모집종사자로 취급해 수수료를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는 전속설계사 수수료 1천200% 외에도 전속 조직 운영 경비를 쓰고 별도의 신입 설계사 모집 활동 지원비도 집행할 수 있지만, GA는 보험사로부터 받는 수수료 안에 소속 설계사 수수료 외에 운영에 필요한 임차료, 전산 설비, 법률비용 등 추가 경비까지 포함해야 하므로 이를 인정해달라는 얘기다.

개정안에 따르면 GA 소속 설계사들의 1차년도 모집 수수료는 보험사 전속 설계사의 3분의 2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협회 측은 전했다.

협회 측은 또 개정안이 TM·홈쇼핑 보험대리점의 특성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인정하는 것을 두고 "동일한 법적 지위인 보험대리점 간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규제"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이 '보험사는 GA가 모집한 계약에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수료 외에 이익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는 이익공유제 내용을 삭제한 것과 관련, 이를 원상복구해 명문화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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