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험매일=최석범 기자]중고차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 방지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의결됐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중고차 거래 시 주행거리 기록을 불법적으로 조작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차량의 보험사고 여부 등은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에서 조회할 수 있으나, 주행거리와 관련해 소비자가 참고할 만한 자료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의결된 보험업법 시행령에는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수집한 차량의 주행거리 정보를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의 업무 범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는 ‘카히스토리’에서 사고정보 조회 시, 주행거리 정보를 함께 조회할 수 있도록 연내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 방지교육도 강화된다. 현재 2년간 불완전판매율이 3%거나 10건 이상인 보험설계사는 설계사가 2년마다 받게 돼 있는 보수교육 중 5시간을 집합교육(오프라인 교육)으로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업권의 불완전판매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집중 교육을 통한 불완전판매 재발 방지의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다. 더군다나 교육 대상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못해, 불완전판매 건수가 다수임에도 집합교육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보험업법 시행령 속에는 완전판매 방지교육을 보수교육과 별도로 분리하고, 보험협회를 통해 교육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년도 불완전판매율·건수가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수준 이상인 보험설계사는 연내 불완전판매 방지교육을 집합교육(오프라인 교육)으로 이수토록 강화한다는 얘기다.

또한 금융위는 e-클린보험서비스의 교육 대상자 조회기능을 강화해 보험회사 등의 소속 설계사에 대한 불완전판매 방지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한편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은 공포 후부터 시행되며, 보험설계사 불완전판매 방지교육 강화는 오는 2020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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