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측 “이미 예상했던 일”, 업계 관계자 “당연한 결과, 지켜볼 것”

▲ 사진=보험매일

[보험매일=최석범 기자]고용노동부가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이하 보험노조)의 ‘합법노조’ 설립신고증 교부를 보류했다. 보험노조가 설립신고를 하면서 함께 제출한 서류 가운데 일부를 보완해 제출하면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23일 오후 고용노동부 서울동부고용지청 근로개선지도1과는 보험노조에 이메일로 서류를 보완해 다시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보험노조의 ‘합법노조’ 설립허가를 일단 보류한 것으로 설립신고증 교부 자체를 반려한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12조는 신청자가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신청하면, 행정관청은 접수한 때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토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구비서류의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신청자에게 서류를 보완해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앞서 노조는 지난 18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합법노조’의 필요성을 알리고 행정당국에 설립신청허가를 촉구했다. 노조는 2000년 보험모집인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합법노조’ 설립신고를 신청했지만,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설립이 무산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보험노조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노동3권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여태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하루 빨리 공약을 이행해 모든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부가 보험노조의 설립신고를 일단 보류한 것은 보험설계사 직종이 갖는 특수성(특수고용직)을 꼼꼼히 살펴보기 위해서다. 이번에도 ‘합법노조’ 설립에 걸림돌이 된 것은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인 것으로 해석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보험노조에 설립허가 신고증을 교부하지 않았다. 일부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보험노조 측에 유선통화와 이메일로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보완요청을 한 리스트(목록)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보험설계사는 특수고용직종으로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되다 보니 노동조합법 상 노조설립이 쉽지 않다. 2017년 11월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의 노동조합인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받았지만, 유통업체가 해당 노조의 설립신고증 교부 자체가 잘못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특수고용직인 학습지교사의 노동조합 역시 대법원까지 가서야 ‘합법노조’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또 다른 특수고용직인 자동차 판매대리점의 비정규직 자동차 판매원들도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았다.

이렇다 보니 보험업계 역시 고용부의 설립신고증 교부는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보험노조의 적법성 여부는 구성원인 보험설계사가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데,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이고 기존 판례와 행정해석 등은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을 일관적으로 부인하고 있다는 게 주된 이유다.

고용부의 ‘합법노조’ 설립신고증 교부 보류 결정을 두고 보험노조 측과 업계 측의 각각 다른 입장을 보였다.

보험노조 측은 “고용부가 서류상 미비한 부분들을 리스트로 정리해서 보냈다. 과거 특수고용직 노동조합 역시 규약을 수정·보완할 것과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로 인정할 근거 등을 요구받았다. 이미 예상한 일이다”라면서 “요청받은 내용을 보완해 제출하고 합법노조 설립신고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용부가 일단 설립신고증 교부를 보류를 하고 서류를 보완·요청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 생각한다. 대법원 판례 등은 보험설계사가 프리랜서가 경향이 강하다는 입장을 내놨고 고용부 실무자 역시 같은 선상에서 판단한 것 같다. 일단은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10월 11일까지 보완요구를 한 서류를 제출받고,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보완요구와 함께 추가로 제출을 요청한 서류를 검토하고 이후에 설립신고증 교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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