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문제' 국감 도마위 가능성

[보험매일=최석범 기자]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회는 마지막 국정감사인 만큼 20대 국회 동안 다뤄진 다양한 주제들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슈를 중심으로 질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매일>은 정무위원회에서 다뤄질 보험과 관련된 이슈를 정리해 연재한다. 네 번째는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제도 개선 어떻게’다.<편집자주>

싣는 순서

①저조한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가입률
②10년 째 공회전 실손의료보험청구 간소화 도입
③법·제도 뒷받침 ‘부족’ 인슈어테크 활성화
④자동차보험 과실비율제도 개선 어떻게
⑤뜨거운 감자 보험설계사 수수료제도 개편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제도 역시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과실비율을 두고 보험가입자 간 분쟁이 끊이질 않다보니,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제도는 국감 단골 매뉴로 등장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이란 사고발생의 원인 또는 손해발생에 대한 사고 당사자 간 책임의 정도를 의미한다. 과실 산정은 판례, 관계법령,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분쟁조정사례 등 객관적 자료와 전문가 조사,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예측 가능성, 사고회피 가능성 등 주관적 판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과실을 산정한다.

과실비율에 따라 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하고 각 보험회사의 보험금액 및 상대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액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방과실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법원판결 추세 등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제때 반영되지 못하면서 합리적이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는데 당사자 차량이 모두 같은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경우 소송을 통해서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서 소비자의 불편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금융감독당국은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분쟁을 해소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54개의 과실비율 기준을 신설하고, 과실비율 기준을 변경하는 등 과실비율 산정기준을 개선했다. 지난 5월에는 동일 보험회사 간 사고와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사고도 심의하는 등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 확대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블랙박스 등 객관적 증거자료가 불충분한 점, 보험상품 가입자의 교통사고 인식이 낮은 점,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구분심)의 과실비율 심의결정 공신력의 한계가 있는 점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관련 분쟁의 증가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 가운데 구분심 분쟁의 상당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중 2개 도표 이상이 중첩되는 복잡한 경우의 사고이며, 블랙박스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 없이 양 당사자의 사실관계 주장에만 의존하고 있다. 실제로 손해보험협회 자료에 따르면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한 사례는 전체 사례 중 20% 수준에 불과해 분쟁 해소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군다나 구분심의 결정효력은 당사자 간 합의에만 미쳐 구속력이 낮고 구분심의 법적 근거가 없어 공신력 확보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는 상황. 다만 과실비율 분쟁과 관련한 구분심 결정의 전문성과 신뢰도는 높은 편이다. 구분심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구분심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소송으로 가는 비율은 6.3% 극히 소수며, 소송으로 진행된 건에 대해 구분심 결정 유지비율은 86.7% 내외 수준이다.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위원들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과 관련된 분쟁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자동차 블랙박스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피력하고 40% 수준(2015년 기준)인 보급률을 확대할 방안을 찾으라고 주문할 수 있다. 

보급률 확대 방안으로 기존의 블랙박스 장착차량에 제공하는 자동차 보험료 할인(3~5%) 특약을 확대해 기존 차량 소유주와 신규차량 구입자에게 블랙박스 설치를 권장하고 이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설명의무를 더욱 강화하라는 질의가 국정감사 위원의 입에 오를 수 있다. 과실비율 분쟁예방 방안이 잘 시행되는지 실태평가를 하고 이행 여부를 살핀 후 근본적인 원인과 문제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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