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입시 과태료 최대 400만원 '폭탄'…신시장 겨냥 손보사 신제품 출시 '속속'

의무보험이 늘고 있다. 정부가 사회안전망 강화 취지로 책임보험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올해에만 승강기 보험, 캠핑장 보험,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보험, 사이버 보험 등 4개 보험이 의무화됐다. 이들 4개 배상책임보험 의무화에 따른 관련 이슈를 진단하고 포화상태에 이르러 성장 정체기에 빠진 보험업계에 의무보험시장이 매력적인 새 먹거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올해부터 승강기 보험이 의무화된다.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모든 승강기 관리주체는 오는 27일까지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는 승강기 사고로 타인의 신체 혹은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의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에 따라 검사를 받은 모든 승강기가 대상이다.

◇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미가입시 과태료 최대 400만원”

사고 시 승강기 관리주체의 손해배상을 보장해주는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이 승강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승강기안전관리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의무보험이 됐다.

의무가입 시행은 당초 6월 27일까지였으나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로 한 차례 연기됐다. 관계 기관의 협의와 행정 절차 등이 지연되면서 보험사의 상품 개발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 (사진출처=승강기안전공단 홈페이지)

승강기 관리주체는 오는 9월 27일까지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최대 400만 원 이하(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에 따라 검사를 받는 모든 승강기가 가입대상이며, 해당 승강기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 관리주체가 변경된 날, 책임보험 만료일 이내 가입 또는 재가입 해야 한다.

또한 기존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승강기 관리주체의 법률상 책임에 대해 보장하지 못하거나, 사고로 인한 보장범위(사고당 보상한도 제한 등)가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과 다르다. 따라서 기존 보험과 별도로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려면 보험사에 건물주소와 승강기 일련번호, 승강기 종류, 설치층수, 승강기 최대정원수, 적재중량 등을 고지해야 한다.

보상한도액은 사망 1인당 8,000만원, 부상 1인당 상해 등급별 1,500만원, 후유장애 1인당 후유장애 등급별 8,000만원, 재산피해 사고당 1,000만원 한도다.

◇ “새로운 고객 잡자” vs “수익성 기대 물음표”

승강기 보험 의무화로 관련 시장이 커지는 만큼 보험사들도 재빨리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8월 말 기준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판매 현황에 따르면 삼성화재를 첫 시작으로 DB손보, KB손보, 메리츠화재, NH농협손보, 현대해상, 롯데손보, 한화손보, 흥국화재, MG손보 등 9개 업체가 관련 신규 상품을 속속 출시해 판매 중이다.

KB손보의 경우 ‘공공기관 오픈 API’ 기술을 활용해 업계 최초로 승강기 일련번호 또는 건물 주소만 고지하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한 점이 눈길을 끈다.

▲ (사진출처=승강기민원24)

다만 보험업계는 해당 상품 판매를 두고 보험시장 정체에 따른 새로운 수익성 활로로 크게 기대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절대적인 시장 규모가 커지는 만큼 보험사 수익 향상에 어느 정도 일조할 순 있으나, 업체별 상품 간 큰 차이가 없어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일 유인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보험개발원 요율 산출에 따라 만들어지기 때문에 보험사 상품마다 특별한 차이가 있진 않다. 설치업체 등이 임의로 보상 가입금액을 상향하지 않는다면 대체적으로 내용이 똑같다”며 “때문에 승강기 관리주체가 주로 이용하는 익숙한 보험사를 통해 가입을 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의무보험이 되면서 기존보다 시장 파이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매력도가 전혀 없는 시장은 아니다”라며 “업체 경영상황에 맞게 가입금액 보장을 더 늘릴지만 결정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의무보험이 되었기 때문에 출시한 정도로 보면 된다”며 “승강기 보험을 통해 특별히 수익적으로 크게 기대되는 부분이 없다 보니 굳이 시장 파이를 늘리기 위해 신경 쓰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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