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등 특수고용직 노조 설립허가 사례 있어

▲ 사진=보험매일

[보험매일=최석범 기자]보험설계사가 합법노조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자 보험업계가 설립허가 결정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험설계사 노조가 합법노조로 인정받게 될 경우 단체교섭권 등이 생기고 수당인상을 비롯한 요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단체인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이하 보험노조)은 18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을 방문해 설립신고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재 전국보험노조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단체로 속해있으나, 법외노조인 상태다.

현재 보험노조는 법외노조다 보니 단체교섭권과 단결권, 단체행동권 이른바 노동3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노조가 행정청으로부터 ‘합법 노조’로 인정받을 경우 단체교섭권이 생기고 수당과 수수료인상 등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

보험노조의 ‘합법 노조’ 신청에 보험업계의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더군다나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 전년 동기 20% 증가한 129.1%로 급증하고, 최근 주요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상품 손해율이 92~93%를 오가는 등 업계 상황이 좋지 않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생명보험회사 경영실적’에 의하면 올 상반기 생명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은 2조 1283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 1487억원)보다 32.4% 감소했다. 손해보험사의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조 48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보다 6219억원, 29.5%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특수고용노동자인 보험설계사는 ‘자영업자’로 규정되기 때문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상 노조설립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보험설계사의 ‘합법 노조’는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앞서 2017년 11월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의 노동조합인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고, 이듬해 6월 특수고용직 학습지교사 노동조합은 대법원으로부터 ‘합법노조’로 인정받았다.

지난 6월 대법원은 자동차판매대리점 소속 영업사원들의 노동조합인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를 합법노조로 인정했다. 또 다른 특수고용직인 대리운전기사, 방과후강사들 역시 노조설립 허가신청을 하고 신고증 교부를 기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특수고용직에 대한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관련조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다시말해 최근 몇 년 사이 특수고용직에 대한 행정청의 노동조합 설립허가가 이뤄지고, 대법원이 판결로 노조로 인정하면서 같은 특수고용직인 보험설계사의 설립허가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게 된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노조가 만들어지고 4대 보험 가입 의무화 등 요구가 있을 수 있다. 보험사들에게 비용문제가 발생하고 실적이 좋지 못한 보험설계사들이 회사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연구원의 설문조사를 보면 설문에 응한 보험설계사들은 노조가 설립되도 절반 이상은 가입을 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한 후 “보험설계사의 권익을 위해 노조를 만들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보험설계사들의 감원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조법은 설립신고를 한 자에게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 교부에 대한 답을 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노조는 지난 2000년 노조설립 신고를 했지만 반려당한 경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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