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오는 11월 30일까지 자본 확충 및 재무 구조 개선 완료하라"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자본 건전성 악화로 시장 퇴출 일보 직전 상황까지 몰렸던 MG손해보험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다시 한번 정상화 기회를 얻어 한숨 돌리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2,0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골자로 지난달 26일 제출한 MG손보의 경영개선계획안을 승인했다. 단, 오는 11월 말까지 자본확충을 마무리한다는 조건부다.

경영개선안에는 구체적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300억원을 포함해 JC파트너스와 리치앤코 등을 통해 총 2,000억원을 증자하는 방안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인 자베즈2호 유한회사의 운용사(GP)를 자베즈파트너스에서 JC파트너스로 변경하는 방안도 담겼다.

◇ '살얼음판' MG손보, 마지막 기회 잡았다

금융위가 기한 내 자본확충을 조건으로 MG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안을 받아들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MG손보는 지난해 실적 악화로 보험사 재무건전성 지표인 보험금 지급여력(RBC)비율이 당국 권고 기준이 100%를 아래로 하락하면서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권고’와 ‘경영개선요구’를 잇따라 받았다.

이후 RBC비율 100%를 웃도는 수준의 유상증자를 완료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경영개선 계획을 두 차례 당국에 제출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지만, 결국 약속 기한 내 증자에 거듭 실패하면서 지난 6월 ‘경영개선명령’ 최후통첩을 받게 됐다.

경영개선명령은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로 최악의 경우 영업정지, 경영진 교체 및 강제매각 수순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존폐 기로에 섰던 MG손보에 대해 금융위가 다시 한번 경영개선안을 승인함에 따라 사실상 마지막 기회를 부여한 셈이다.

◇ RBC비율·실적회복 '뚜렷'…사측 "제2의 도약 기대中"

이번 금융위의 경영개선안 승인 결정 배경에는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었던 MG손보의 RBC비율이 의무 충족 기준인 100%를 회복한 점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모든 보험사의 RBC비율은 반드시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금융당국의 권고치는 150% 이상이다.

RBC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척도로 예기치 못한 손실 발생 시에도 이를 보전해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자본)을 측정한 수치다. 한마디로 RBC비율이 높을수록 보험금을 제대로 줄 여력이 많다는 뜻이다.

MG손보의 RBC비율은 8월 기준 150.1%로, 이미 금융당국의 권고수준까지 올라섰다. 뿐만 아니라 2017년부터 흑자 기조로 돌아선 이후 올 상반기 116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빠르게 경영정상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

MG손보 관계자는 “RBC비율이 문제가 됐던 것인데 유상증자를 완료하게 되면 해당 문제는 해결 될 것으로 보인다”며 “증자가 완료 된 후 RBC비율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경영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향후 제2의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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