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입법예고에 후속 대응…반대 서명운동 명부 국회 전달 예정

[보험매일=임근식 기자] GA업계가 금융위원회의 모집 수수료 개편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다.

의견서 제출은 금융위 모집 수수료 개편안에 반발해 온 GA업계의 예정된 수순이다.

◇ 운영비 인정·판매 채널간 형평성 문제 제기

GA업계는 금융위가 모집수수료 개편안 입법예고에 따른 후속 대응으로 19~20일경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의견서 제출은 그 동안 GA업계의 요구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과정에 수렴되지 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GA업계는 금융위의 모집수수료 개편안 입법예고 직후 긴급 대응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 의견서에 담을 내용을 정리했다.

금융위에 제출할 의견서에는 GA 운영비 인정, 판매 채널간 형평성 제고, 그리고 이익수수료 지급 조항 명시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GA업계는 상법상 회사인 GA의 실체를 인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가 별도로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명시해 줄 것을 재차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GA업계는 GA의 운영·관리를 위한 조직과 그에 따른 인건비, 임차료, 전산비 등 운영비용을 인정하는 문구를 개정안에 반영해야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

GA업계는 금융당국이 GA에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전산시스템과 내부통제 강화를 규정 변경을 통한 명문화를 추진하면서 GA 운영비를 인정하기 않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는 결정이라며 목소리를 높여왔다.

또 의견서에는 보험업 감독규정 제4-32조에 ‘직전 3년간 모집 경력이 없는 모집종사자에게 등록한 날로부터 1년이내의 기간 동안 모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금액은 수수료 등을 계산 할 때 제외한다’는 조항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은 GA에는 1차년도 수수료를 한도를 1,200%로 제한하면서 보험사 전속 신인설계사에게는 1년간 수수료 1,200%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것으로 GA 역차별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GA업계는 또 비대면채널인 텔레마케팅(TM)과 홈쇼핑채널 1차년도 수수료 1,200% 제한 규정을 2022년까지 유예하면서 GA에는 2021년부터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도 전할 예정이다.

보험업 감독규정 예외 조항을 비대면채널에는 인정하고 GA는 배제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금융위 개편안에 감독규정 제4-32조(사업비의 합리적 집행) 2항의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이 모집한 계약에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수료 이외의 이익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했으나 이를 원상 복구시켜 명문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 개정 반대서명 명부도 전달 예정

GA업계는 금융위에 모집수수료 개편안과 관련, 의견서 제출과 함께 반대서명 명부도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 달 23일까지 GA 임직원과 소속설계사를 대상으로 한 개정 반대서명은 보험대리점협회 취합 결과 7만8,000명이 참여했다.

보험대리점협회 회원사 소속 설계사는 13만1,000명이며 이중 59.5%가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GA 소속설계사 재적인원 가운데 60%가 매월 실질적인 영업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가동 설계사 전부가 반대서명에 참여한 셈이다.

이는 GA 소속설계사가 금융위 모집수수료 개편안을 생존권 위협의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대목이다.

GA업계는 모집 수수료 개정 반대서명 명부를 국회 정무위원회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GA업계는 당초 예상을 뛰어넘은 반대 서명운동 결과로 볼 때 개정안 저지에 상당한 힘이 실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모집수수료 개정 입법예고 후 40일간 업계 의견을 청취한다.

10월4일까지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서를 제출받는다.

이후 금융위는 2주간 자체 규제심사위원회를 연다. 최종안은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고 통과되면 예정대로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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