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켰다면 사고 피했을 가능성 있어"…'책임없다' 2심판결 파기환송

[보험매일=이흔 기자] 일몰 후 도로에 작업차량을 정차 해두고 일하던 작업자 3명을 음주운전 차량이 들이받아 전원 사망한 사건에서 점등을 하지 않은 작업차량에도 사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한화손해보험이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작업차량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점등을 하고 우측 공간을 확보해 정차했다면 가해차량이 더 멀리서 작업차량을 발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거나 피해를 최소화해 전원이 현장에서 즉사하는 사고는 피할 수 있었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렇다면 점등을 하지 않고 정차한 작업차량의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가해차량의 과실이 중대하다고 해서 작업차량의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됐다고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모씨는 2011년 10월 만취상태에서 무보험차량을 운전하다 도로에 정차해 있던 작업차량을 충돌한 뒤 A씨 등 작업자 3명을 들이받아 전원 사망한 사고를 냈다.

A씨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을 체결한 DB손해보험은 A씨의 유족에게 보험금 1억5천132만원을 지급한 뒤 A씨와 또 다른 상해보험을 체결한 한화손해보험에 중복보험에 따른 분담금 7천566만원을 청구했다.

분담금을 지급한 한화손해보험은 "사고 현장에 있던 작업차량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점등을 하지 않은 등의 과실이 있으므로 작업차량의 자동차보험사인 DB손해보험이 A씨의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분담금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사고 발생 시각이 일몰 이후이므로 작업차량이 점등을 했더라면 가해차량이 충분히 작업차량을 피해 운행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작업차량의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한화손해보험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사고 발생은 가해차량 운전자의 비정상적인 음주운전이 원인이 됐을 뿐 작업차량이 점등을 하지 않은 것과 사고 발생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작업차량이 점등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책임이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