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50% 조기 지급…우리·신한銀, 생활자금 2천만∼3천만원 대출

[보험매일=이흔 기자] 태풍 '링링' 피해기업은 대출 원리금 상환이 최장 1년 미뤄지고, 3억원까지 특례보증이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이같은 금융지원을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개인에 대한 대출·보증을 최장 1년 유예한다. 시중은행을 통해 이뤄진 대출도 원리금 상환을 6개월 미뤄준다.

신보는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운전·시설자금을 합쳐 3억원 한도의 복구자금을 0.5% 고정 보증료율로 특례보증한다.

농신보는 피해 농어업인과 농림수산단체에 보증비율 100%에 3억원 한도로 특례보증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시하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으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일부 시중은행은 정부 지원과 별개로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본 고객을 위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했다.

신한은행은 기업당 3억원을 빌려준다. 신규·만기연장 여신은 금리를 최대 1%포인트 감면한다. 개인은 1인당 3천만원까지 대출한다.

우리은행은 피해 기업·소상공인에게 3억원까지 운전자금을 빌려주고, 피해 실태 인정금액 범위에서 시설자금도 대출한다. 기존 대출은 1년까지 만기를 연장한다. 개인은 1인당 2천만원까지 빌려주면서 금리를 최대 1%포인트 감면한다.

보험사들은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를 마치기 전에 추정 보험금의 50%까지 지급한다. 보험료 납입이나 대출 원리금 상환도 유예한다.

우리카드는 태풍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청구되는 카드결제 대금을 최장 6개월 유예한다.

태풍 피해 관련 지원 문의는 금감원 금융상담센터(☎1332)나 손해보험협회(☎02-3702-8500), 생명보험협회(☎02-2262-660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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