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I저축은행 "무자격 직원이 상품을 판매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보험매일=최석범 기자]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업계 1위 SBI저축은행의 불법 방카슈랑스 행위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파악 등 조사를 하고 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8월께 SBI저축은행의 한 직원은 자사의 방카슈랑스 불법영업에 관한 민원을 제기했다. SBI저축은행의 한 지점에서 일부 자격없는 직원이 실적 압박에 못 이겨 저축성·보장성 상품을 판매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여기에 판매실적에 따른 인센티브가 해당 상품판매 직원이 아닌 다른 직원(보험상품 판매 자격을 갖춘 자격자)에게 돌아가면서 금감원에 민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방카슈랑스는 보험사가 은행지점을 보험상품의 판매대리점으로 이용해 은행원이 직접 보험상품을 파는 영업형태를 의미한다. 은행(bank)과 보험(assurance)을 결합한 단어다.

보험업법 제91조는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해 보험대리점 도는 보험중개사로 등록이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고 있다. 다만 보험업법 시행령은 금융기관의 본점, 지점 등 점포별로 2명의 범위에서 소속 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모집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관련 법령을 어긴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여기에 해당회사는 금융당국에게 기관경고는 물론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런 사례는 특이한 사례다. (실제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직원이 판매를 했는지에 대해)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중이다.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계 법령을 검토해 제재 여부를 가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무자격 직원이 상품을 판매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금감원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사실관례를 확인해보라는 말이 있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지만,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SBI저축은행은 서울과 수도권 등 전국 20개 영업점 중 일부 영업점을 지정하고 직원을 통한 방카슈랑스(보험상품 판매사업)를 하고 있다. SBI저축은행은 저축은행 업계에서 가장 먼저 방카슈랑스를 시작했으며 10개 보험사의 40여가지 상품을 취급, 가입금액 기준 월평균 60억원 가량을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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