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도 '면책기간' 지나 민원↑…P2P 민원은 감소

[보험매일=이흔 기자]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으로 지급심사가 까다로워지자 보험금 관련 민원이 증가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접수된 금융 민원은 3만9천924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13건(0.3%) 감소했다.

은행 민원은 4천674건으로 1.4% 늘었다. 주로 인터넷·폰뱅킹이나 신용정보 유형의 민원이 증가했고, 예·적금 등 기존의 '단골' 민원은 감소했다.

비은행(보험·금융투자 제외)은 8천452건으로 9.5% 줄었다. 개인 간(P2P) 대출 관련 민원이 1천179건에서 95건으로 급감한 영향인데, 법규 미비로 민원처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융 민원은 여전히 보험 비중이 61.9%(생명보험 25.0%, 손해보험 36.9%)로 가장 높았다. 보험 민원은 전년 동기 대비 399건(1.6%) 증가했다.

손보의 경우 자동차·치아보험 등에서 보험금 산정·지급 유형 중심으로 민원이 많이 늘었다. 자동차보험 보험금 산정·지급은 2천680건에서 2천806건으로, 치아보험은 230건에서 356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악화하자 손보사의 지급심사가 강화돼 보험금 분쟁이 늘었다"며 "치아보험은 2016년 집중적으로 팔리고 나서 2년의 면책기간이 지나자 보험금 청구와 함께 민원도 늘었다"고 분석했다.

생보는 상품 설명이 충분치 못했다는 등 보험모집 유형의 불완전판매 민원이 늘었고, 보험금 산정·지급이나 면책 결정 등과 관련한 민원은 줄었다.

금융투자 민원은 2천38건으로 17.7% 증가했다. 증권 1천277건, 투자자문 458건, 부동산신탁 244건, 자산운용 39건, 선물 20건이다.

KB증권(올해 2월)과 미래에셋대우증권(5월) 등 대형 증권사의 주식매매 전산시스템 장애로 보상 요구 민원(202건)이 집중된 결과다. 유사투자자문업체의 허위·과장광고 피해, 주식매매 권유에 따른 손실보상 요청도 늘었다.

금감원의 금융 민원 처리는 올해 상반기 3만8천78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다. 이 가운데 분쟁 민원 처리는 1만2천856건으로 23.9%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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