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질병 감소와 축산농가의 안정된 생산기반 제공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축질병치료보험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상품은 가입 축산농가를 수의사가 방문해 가축 질병 진단과 진료 등을 실시하는 보험 서비스로,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한다. 

보험 시행기관은 NH 농협손해보험이다.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은 지난해 11월 충북 청주시, 전남 함평군 등 2개 시·군 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다.

도입 2년 차를 맞아 올해는 시범 지역을 충북 청주시·보은군, 전남 함평군·강진군, 경남 합천군, 제주 제주시 등 6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가입 시기도 9월로 지난해보다 2개월 앞당겼다.

또한, 젖소의 경우 보험료를 내리고 시범지역 외 수의사도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젖소 농가의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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