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최석범 기자]세 번째 '삼성생명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과소지급 소송' 기일은 원고와 피고 양측의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만기보험금 지급재원 공제 여부의 약관명시를 두고 삼성생명 측은 “충분하다”는 반면, 가입자 측은 “충분하지 않다”고 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동욱 부장판사)은 지난 30일 오후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만기환급형 가입자를 원고로 하는 보험금 지급 반환청구 소송 세 번째 심리를 진행했다

삼성생명과 보험상품 가입자 간 의견차이는 명확했다. 삼성생명 측은 약관에 명시된 가입자 유의사항 내용을 설명하며 원고 측이 제기한 약관상 문제(지급재원 공제여부의 불명확성)를 방어하는 변론을 펼쳤다.

반면 원고 측은 상품구조와 관계없이 삼성생명의 해당 상품약관이 명확하지 않아 가입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상품은 최초 가입 시 고액의 보험료를 일시납부하고 보험사가 매달 보험료를 운영해 얻은 이자를 가입자에게 연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이다. 만기가 도래하면 최초에 낸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게 돼 있다.

은행예금과 비슷한 성격을 지니지만 매달 받는 연금이 예금이자보다 많고 비과세 혜택도 적용돼 많은 고객이 상품에 가입했다.

하지만 매월 일정금액을 공제해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부분이 약관에 제대로 명시되지 않은 점과 이러한 내용이 가입자에게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 다시말해 삼성생명이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하고 연금 월액을 지급한다’는 사항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은 초기사업비와 위험보험료 공제액을 만기 때 메워주기 위해 매월 연금에서 떼어두는 금액을 뜻한다. 이와 관련 상품가입자 일부는 매달 받는 연금수령액이 당초 계약보다 적다며 지난 10월 법원에 보험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세 번째 공판 역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 공제여부가 약관에 명시됐는지 여부가 주 쟁점이었으나, 양측은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며 주장을 내세우며 마쳤다.

삼성생명 측은 “약관 곳곳에 연금지급 방식에 대한 설명이 있고, 약관과 상관없이 가입자들에게 순보험금과 생존연금을 정확하게 지급했기 때문에 추가로 더 지급할 수 있는 보험금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과 6월 진행된 1차, 2차 공판에서 양측은 비슷한 주장을 펼치며 공방을 이어갔고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변론을 마무리 지은 바 있다. 다만 1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약관에 연금계산식 등이 없는 점을 지적하고 공개할 것을 요구해 해당 부분이 쟁점이 됐고, 2차 공판은 양측이 계산식을 두고 서로의 입장을 주고받으며 마무리 됐다.

한편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 추정금액은 4300억원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25일 오전 11시 35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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