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열어 오렌지라이프DB생명·ABL생명 제재

[보험매일=최석범 기자]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등 3개 생명보험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위원회 회의를 개최, 오렌지라이프생명, DB생명보험, ABL생명보험 등 3개 생명보험사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이하 오렌지라이프)에 대해 총 19억 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직원 2명에 대해 각각 견책과 주의조치를 내렸다.

2017년 4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특정상품을 판매하면서 표준사업방법서 상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포함하지 않은 특정 추가 확인서를 필수서류로 지정하고, 추가확인서(미신고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 인수를 거절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오렌지라이프가 총 1만 6895건의 계약에 대해 기초서류를 신고하지 않고 판매했다고 밝혔다.

ABL생명보험(이하 ABL생명) 역시 2억 8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016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A무배당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표준사업방법서 상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질문서를 보험가입시 필수서류로 운영했다는 이유에서다. ABL생명 역시 추가 질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 인수를 거절했다.

보험업법 시행령은 보험회사에 대해 표준사업방법서를 준용하지 않고 사업방법서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금융위에 신고하도록 하고, 기초서류를 작성·변경할 때 보험계약자의 권리 축소 등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DB생명보험은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저축성보험 계약 체결 시 납입보험료에서 차감되는 사업비 수준을 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DB생명보험이 2015년 2월부터 2018년 4월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해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납입보험료에서 차감되는 사업비에 대한 안내사항을 누락했고, 총 90건의 저축성보험 계약에 대해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금융위는 IBK연금보험에 대해서도 과태료 44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IBK연금보험이 2013년~2017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서 미상각신계약비(자산)을 과다계상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제무재표를 제출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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