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최석범 기자]우체국보험의 일반사망보험금과 연금보험금 한도액이 20여년 만에 각각 150%, 333% 인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우체국보험 가입한도 조정안을 30일 고시했다.

우체국보험은 가입한도가 1997년 이후 동결돼 국민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 중 우체국보험에 단독 가입한 비율은 7.7%에 불과하고 10명 중 7명(70.5%)가 민영보험사에 가입한 상태다.

현행 우체국보험 일반사망보험 가입한도액은 4000만원으로 1997년 증액된 이래 22년간 동결돼 이어지고 있다. 

연금보험 역시 1993년 900만원으로 증액된 이후 26년 간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무소속)의원은 지난 6월 국민인식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우체국보험의 가입한도액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김경진 의원은 “우체국보험에 대한 가입률이 저조한 반면, 가입한도 증액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나와 우체국보험이 신규고객 유치 등 민영보험사와의 경쟁에서 가입한도액이 불리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우정사업본부를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금융위에 가입한도 현실화를 요청했고, 관련 법령에 따라 한도액을 증액해 고시했다.

주요내용은 물가상승률 및 소득증가율 등을 반영해 기존 일반사망보험금 한도액인 4000만원을 150% 인상한 1억원으로 늘리고 연금보험금 역시 기존 900만원을 333% 인상한 3000만원으로 대폭 조정하는 것이다.

고시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0월 9일까지 금융위원회보험과(02-2100-2961)로 전화하거나 관련 내용을 팩스(02-2100-2947), 이메일(hcyun@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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