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보고서, “제도권 편입해 보험료 협상권·판매 책임 부여”

[보험매일=임근식 기자] 수면 아래로 잠복해 있는 GA의 보험판매전문회사 전환 문제가 재점화 될 수 있을까?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판매책임에 대한 법제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을 통해 GA의 보험판매전문회사 전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 “제도권 편입해 건전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 규제 받아야”

보험연구원 김동겸·정인영 연구원은 ‘보험생태계 강화를 위한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보험업의 소비자 신뢰 회복은 고객과의 접점단계인 상품 판매에서부터 이루어져야한다며 판매채널에 대한 정립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보험 모집단계에서의 소비자보호 기능 취약성은 향후 보험사와 소비자간 보험금 분쟁을 야기, 결국 소비자 신뢰 저하로 보험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GA는 다양한 상품 제공을 통한 소비자 편익 제고라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내부통제시스템 미비로 인해 불완전판매, 과도한 수수료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GA 소속설계사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보험사 전속설계사에 비해 월등히 높고 과도한 수수료 증가는 향후 보험료 부담을 가중 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GA의 대형화에 따른 과열경쟁과 소비자 불만 등을 고려해 판매책임과 권한을 부여한 새로운 GA 사업 모델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형화된 GA의 경우 제도권 내 편입시켜 보험료 협상권과 더불어 민원 발생 시 이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건전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 규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현재 GA는 단순한 모집인 불과하며 불완전판매에 대한 1차적 책임을 보험사가 지고 있지만 선진 외국의 경우 보험사, GA, 설계사가 법적으로 연대책임을 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GA업계, 협의회 구성·전문가 용역 의뢰

이 보고서에는 판매책임과 권한을 부여한 새로운 GA 사업 모델을 ‘보험판매전문회사’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대형 GA를 제도권 내 편입시켜 보험료 협상권과 더불어 민원 발생 시 이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보험판매전문회사가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GA의 보험판매회사 전환은 지난 2008년과 2015년 두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으나 현재는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다.

GA업계는 보험계약 체결 전 사전심사와 체결에 대한 결정권도 가지고 있는 보험사가 1차적 판매자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GA가 판매책임을 지는 문제는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을 통해야만 이루어 질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GA업계는 회사별로 다소 입장차를 보이고 있지만 보험상품 판매에 따른 책임강화로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판매전문회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현재 GA업계는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해 3월 구성한 ‘보험판매채널 선진화추진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중대형 GA 대표 21인이 활동하고 있으며 판매전문회사 도입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다루고 있다.

또 보험대리점협회는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과 관련, 교수진에게 연구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다.

보험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발표로 보험판매전문회사가 재점화 될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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