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용자협회, 금융위에 반대의견서 제출

[보험매일=안다정 기자] 보험이용자협회가 의료자문 명문화에 반발해 금융위원회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는 보험이용자협회가 금융위의 보험법 관련개정안이 나옴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권리가 약해질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반영한 결과다.

지난 19일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받을 경우 설명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삽입했다. 

이 조항이 개정안에 포함되면 보험사의 의료자문을 명문화함으로써 금융당국이 보험사에겐 유리하고,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상황을 구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험사 의료자문 점점 늘어... 보험금 지급 거부 수단으로 전락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받은 건수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증가해왔다.

지난 2014년은 5만 4399건을 기록했고, 2017년에는 9만 2279건으로 1.7배 가까이 뛴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생명보험사가 3만 938건, 손해보험사가 10만 3020건으로 손해보험사의 비중이 더 높았다.

의료자문이 늘어남에 따라 의료자문 결과를 근거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의료자문이 ‘보험금 지급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써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실제로 보험사들이 의료자문 결과를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수가 2014년 기준 30%를 기록했고, 2017년에는 19%포인트 늘어 49%를 기록했다. 

의료자문 결과에 따라 약 절반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험계약자의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보험이용자협회,'명문화'로 보험사 의료자문만 정당화 시킨 꼴

지난 달 발표했던 보험업 관리감독 체계 개편안에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이 명문화 됨에 따라 보험이용자협회는 이같은 명문 삽입이 보험 계약자의 피해를 늘릴 수 있으며 보험사의 의료자문을 정당화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의료자문이란 보험사와 보험계약자간에 보험금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통상적으로 보험사와 자문계약이 돼 있는 의료기관에 의뢰한다.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서 의료자문을 제한적으로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려는 목적이 크다.

이에 보험이용자협회는 보험회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 의견서를 금융위에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정당하게 청구함에도 의료자문을 근거로 들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축소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반면 금융당국은 기존에는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에 미흡했다며 금융당국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자문을 받을 경우 그 사유 등을 설명하고, 자문결과를 보험회사가 인용해 보험금을 감액 또는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자문 결과 등에 대해 설명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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