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최석범 기자] 민간보험사의 보험금책정에 의료자문을 한 전문이의 개인정보와 자문결과를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의 골자는 의료자문 실명제 도입이다. 의료자문 실명제는 보험사가 보험금책정 등을 위해 자문의로부터 의료자문을 받은 경우, 피보험자에게 자문의 성명과 소속기관 정보, 의료 자문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보험사로부터 자문료를 받은 자문의의 익명성이 보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문소견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은 자문의 소견서가 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 근거로 사용되기도 했다.

개정안은 보험회사는 일반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의료자문을 실시한 경우에는 의료자문에 응한 사람의 성명과 소속기관 및 의료자문의 결과를 해당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재수 의원은 “보험사 중심의 제도들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의료자문의 실명제가 도입되면 의료자문의 제도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제도가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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