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국세청과 오렌지라이프 심판에서 오렌지라이프 손 들어줘

[보험매일=안다정 기자] 국세청과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 비용 처리 방식을 놓고 진행된 분쟁은 생명보험사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된 모양새다. 오렌지라이프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과세처분 심판이 인용됐기 때문이다.

28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지난 23일 오렌지라이프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과세처분 심판 청구에 대해 조세심판관합동회의를 열고 보험사 승소(인용) 결정을 내렸다. 

국세청은 여러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자살보험금을 손비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 근거로는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과 지연이자는 손비로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세법상 손비가 발생하면, 그만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과세 범위가 축소된다는 것이다.

오렌지라이프는 국세청의 주장에 반박해 세금 관련 분쟁을 법원에 가기 전 판단하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내려지면, 소송까지는 가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생명보험사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살보험금을 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금융당국이 보험금 지급을 압박해오자 소멸시효와 관계 없이 자살보험금과 지연이자를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자살보험금과 지연이자를 2016년에 한꺼번에 비용으로 처리했으니 더 낼 세금이 없고, 고의성이 없다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생명보험사가 매년 세금을 계산해서 내지 않았고, 자살보험금과 지연이자를 일괄적으로 당 회계년도에 비용으로 처리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세금을 덜 내게 됐다고 주장했다. 

오렌지라이프는 세금을 추가로 내게 된 상황은 경정청구가 이뤄지지 못해서 지급 지연이  불가피 했다는 반박 논리를 앞세웠다. 경정청구란 납세의무자가 보정기간이 경과해 과다납부한 세액을 바로잡는 것을 말한다.

오렌지라이프는 보험사가 고의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며,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면서 지급 기간이 늦어진 것이기 때문에 보험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비용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논리를 집중적으로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심판원이 해당 청구에 대해 생명보험사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같은 사례로 불복 심판청구를 낸 신한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교보생명, 현대해상도 세금 추징을 덜게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보험사별로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200억원 안팎의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고,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벌금형식으로 부과하는 가산세까지 합쳐져 생보업계가 수백억원 대의 벌금을 물게된다는 인식이 업계를 중심으로 퍼져 있었으나, 조세심판원이 생보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심판 당사자인 오렌지라이프는 150억원 가량의 세금 추징 부담을 덜게 됐다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같은 사례로 불복 심판을 청구한 5개 보험사도 추징금을 물지 않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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