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최범석 기자] SGI서울보증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권리금과 상가보증금을 보장하는 상품을 선보였다고 26일 밝혔다.

권리금보호신용보험과 상가보증금보장신용보험은 내달 2일부터 판매될 예정이다.

권리금보호보험은 건물주의 방해로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한다. 보험 가입은 최대 3억원까지이며, 보험요율은 연 0.232%이다.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상가보증금보장신용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

보험 가입이 가능한 임대차 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규정된 보증금액 이하인 계약으로, 서울시의 경우 그 보증금액은 최대 9억원이다. 보험요율은 연 0.324%이다.

권리금보호보험은 지난해 8월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의 협조를 통해 개발됐다.

특히 금융위는 지난 7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사가 권리금보호신용보험과 관련한 임대인의 고유 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김상택 SGI서울보증 대표는 "이번 상품 출시로 상가건물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행위로부터 임차인이 보호받을 길이 열렸다"며 "향후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