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등 정책토론회…"경미사고 환자 진료 수가 기준 마련해야"

[보험매일=이흔 기자] 자동차 범퍼에 스크래치가 생길 정도의 가벼운 추돌사고가 났을 때 탑승자의 부상 위험은 매우 작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반면 보험사고로 접수된 경상환자의 1인당 치료비는 증가하고 있어 경미사고 환자를 위한 진료 수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 정무위원회 고용진 의원은 23일 국회 대강당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경미사고 대인배상의 문제점을 논의했다. 

김규현 홍익대 공대 교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해당하는 사고에서 탑승자 상해 위험이 있는지를 공학 측면에서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기준의 경미 1·2·3 유형은 부품 표면의 코팅막이나 페인트가 벗겨져 부품 교환 없이 수리할 수 있는 수준의 손상을 말한다. 

경미손상 1∼3유형의 후면 추돌사고를 실제 차량으로 시험한 결과 추돌당한 차량의 최대속도변화는 5.8㎞/h, 평균가속도는 1.0g, 최대가속도 2.2g로 측정됐다.

이어 건장한 성인 남성을 태우고 같은 조건으로 이를 재현했더니, 시험 전후 MRI 비교나 전문의 검진에서 의학적 통증은 물론 경직 등 초기증상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김 교수는 전했다. 

또 이 정도 사고로 탑승자가 받는 충격은 고속버스를 90분간 탑승하거나 자동차 문이 세게 닫힐 때, 소아용 놀이기구를 탑승했을 때 등 일상생활에서 받는 충격량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시험에서 계측된 정보는 안전범위와 유사하다"며 "경미손상 3유형 이하에서는 탑승자의 상해 위험이 매우 작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 스페인 등에서도 교통사고 부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의학 기준뿐만 아니라 공학 접근을 인정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발표에 나선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도로·차량 안전기술의 발전으로 교통사고 인적·물적 피해는 가벼워지는데도 경상환자의 1인당 치료비는 증가하고 이는 대인보험금 증가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2017년 경상환자의 1인당 병원치료비와 향후 진료비는 전년보다 각각 8%, 11% 증가했다. 

송 연구위원은 "경상 환자는 손상 심도와 상해등급이 같더라도 양·한방 중 어떤 진료를 선택했느냐에 따라 환자 간 대인배상 보험금 격차가 크다"며 "경미사고 환자에 대한 진료수가기준과 양한방 병행 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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