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약관개정으로 2019년 5월 1일 사고 건부터 취업가능연한(가동연한)이 60세에서 65세로 상향되었다. 앞으로 상실수익액, 휴업손해액, 위자료 계산 시 개정된 약관이 적용된다. 약관 변경은 지난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30년 만에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한 것에 따른 후속적 조치라 볼 수 있다. 각 사업장의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된 지 불과 5년 만에 최근 대법원의 연장판결은 다소 생소해 보이기까지 하다.

그러나 30년 전인 1989년 평균수명(기대여명) 대비하여 현재의 평균수명이 16.7세나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1989년 대법원은 당시 55세였던 육체근로자 가동연한을 60세로 상향했으나, 우리 사업장에 정년 60세가 의무화된 것은 대법원 판결 이후 25년이 지난 2014년이었기 때문이다.

▶ 가동연한과 정년연장

이번 판결로 향후 기업체 근로자의 정년연장 요구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가동연한과 정년연장은 다르다. 대법원에서 말한 가동연한은 육체근로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노동을 지속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것이고, 기업체 정년은 기업이 최소 언제까지 근로자 고용을 보장하는지를 뜻하므로 서로 다른 개념이다.

현재 기업체 입장에서는 정년 60세가 의무화된 지 불과 5년이 된 상황에서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기 위해 다시 근로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벌써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지만, 기업들은 청년들의 신규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므로 단계적 연장 가능성에 기대를 가져봐야 할 것이다.

 

위 표에서 30년 전인 1989년과 현재를 비교하면, 이 기간 동안 대법원 가동연한(65세)과 기업체 정년규정(60세)은 5년 연장되었고, 기능직공무원 정년(60세)은 2년이 연장되었다. 1989년 당시 대법원이 육체근로자 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상향했을 때, 자동차보험 약관은 그 뒤 7년간 가동연한을 55세로 유지하다가 1997년에서야 60세로 연장했다. 반면 이번 자동차보험 약관은 대법원 가동연한 상향판결 이후 3개월 만에 즉시 개정되었다.

▶ 가동연한 개정안 적용방법

회사원이나 공무원은 정년(통상 60세)까지는 근로소득을 적용하고, 이후 65세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한다. 단, 약관개정일인 2019년 5월 1일 이전 사고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가동연한을 60세로 적용하되, 법원소송 시에는 65세까지 인정된다. 이러한 가동연한 연장(5년)은 산재보험을 포함한 모든 배상책임에서 피해자 일실소득액 산정 시 반영된다.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사용하는 일용근로자임금은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대한건설협회+중소기업중앙회)이 조사·공표한 노임이며, 현재 공사 부문과 제조 부문(하반기)의 평균임금은 월 2,543,125원이다.   

[19년 하반기 기준: (공사부문 125,427/일+제조부문 78,023/일)/2×25일= 2,543,125원/월]

위 산식에서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를 공사 부문과 제조 부문 공히 25일로 산정하고 있지만, 2017년도 근로자 실제 월평균 근로일수는 건설업체 17.6일, 제조업체 20.7일이다. 이에 보험사는 정년연장 판결에 대응하여 감소 추세를 보이는 월평균 근로일수와 고령자 현실노임을 감안하여 60세 이후 일용임금은 월 최저임금(약 1,750,000원) 수준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원안대로 관철되었고 대신 각 보험사는 보험료를 1.5% 내외로 올리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최근 일본에서는 인구 고령화와 노인연금 문제로 근로자 정년을 70세까지 상향하려는 논의가활발하다. 우리나라도 평균수명이 현재 추세로 늘어난다면 향후 30년 후에는 82.7세 +(16.7세↑)로 99.4세가 된다. 백세시대에 향후 가동연한이 70세로 연장이 된다면, 그때는 60세 이상 육체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청장년층과 달리 별도로 산출해야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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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신 수석

삼성화재(1992~2018근무) 손해사정사, 도로교통사고감정사, 보험조사분석사, 시인, 수필가(샘터문학 등단), ALL FOR ONE, 다이렉트보험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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