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모니터링 지표 향상을 위한 실천 방안’ 수립, 시행

[보험매일=임근식 기자] GA업계가 모집질서 개선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자정 노력에 나선다.

보험대리점협회와 GA업계는 ‘상시모니터링 지표 향상을 위한 실천 방안’을 수립, 시행할 예정이다.

GA 상시모니터링 지표는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피해 방지와 불건전영업 감시를 위해 검사자료로 활용한다.

보험대리점협회는 상시모니터링 지표에 대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취약부문을 평가해 개선을 주문할 계획이다.

◇ 계약모집, 계약관리, 대리점운영 부문 운영

‘상시 모니터링 지표 향상을 위한 실천방안’은 계약모집, 계약관리, 대리점운영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운영된다.

먼저 계약모집부문은 불건전영업과 민원발생 사전 차단을 통한 보험계약의 완전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실천 방안으로 계약 청약단계부터 계약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불건전 영업 의심계약을 분류한다.

월납 보험료 30~50만원이상의 고액 종신보험은 모집 경위 소명 요청과 완전판매 확인서를 징구하고 거부 시 부실 의심계약 대상으로 처리한다.

또 월말 집중 계약과 종신보험 비중이 50%를 넘어서는 설계사 모집 계약은 당월 업적에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계약관리부문은 수금 및 연체관리를 통한 유지율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계약유지율이 50%미만인 설계사를 대상으로 수수료 선지급을 중단하고 분급 처리토록 했다.

계약의 품질보증 해지·민원해지·청약철회가 다건 발생하거나 유지율이 불량한 설계사는 개선계획서 징구 대상으로 분류한다.

설계사 간 수금 이관은 계약 후 1년 경과 후 유지율 등 심사를 거쳐 승인토록 조치해 경유계약 유입을 차단토록 했다.

◇ 모집질서 개선·소비자 보호 기대

대리점 운영부문은 설계사 위촉심사와 문책에 대한 양정기준 등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경영 안정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설계사와 지사장 위촉 시 e-클린보험서비스 모집종사자 정보를 활용, 선별 도입하는 등 자격심사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문제 계약에 대한 수수료 분급과 본점 유보, 설계사 모집 정지나 직권 해촉 등 문책 양정 기준 수립과 제재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GA업계는 ‘상시 모니터링 지표 향상을 위한 실천방안’ 수립·시행을 통한 자정 노력으로 모집질서 개선과 소비자 보호기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보험대리점협회는  ‘상시모니터링 지표 향상을 위한 실천 방안’을   협회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대형 GA 불건전 영업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핵심지표 7개와 보조지표 4개에 이르는 상시감시지표를 개발해 운영해 왔으며 지난 2017년부터 이를 19개 항목으로 확대 편성했다.

또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GA 소속 설계사 수가 보험사 전속 설계사 수를 넘어서는 등 급속히 성장하고 있지만 GA의 보험모집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GA 소속 설계사의 불충분한 설명이 보험금 심사 지급 단계에서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GA 내부통제와 설계사 교육 강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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