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안다정 기자] 보험협회 등 금융협회와 신용정보 관련 기관이 12일 신용정보법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냈다.

신용정보법은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이 최대한 빨리 국회 통과를 촉구했던 법이기도 하다. 신용정보법은 ‘데이터 경제 3법’에 포함된다.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이 ‘데이터 경제 3법’이다.

데이터 경제 3법 중에서도 쟁점화하고 있는 법안은 신용정보법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가명정보를 산업적 연구 및 상업적 통계 목적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종 산업간 데이터 결합 등을 통해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융협회는 신용정보법이 가명 정보 도입 이슈와,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협회 관계자는 “신용정보법이 통과되면 공익적 목적도 달성될 수 있다”며 “가명 정보로 빅데이터를 축적하게 될 때 보험사기 적발이 용이해지고 보험료 최적화도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가명 정보를 이용해 포화상태에 이른 보험업계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활성화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마이 데이터 산업은 은행과 카드회사 등 금융회사에 흩어져 있는 개인 신용정보를 모으거나 이동시킬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개인정보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금융 컨설팅을 하거나 소비성향을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는 데이터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마이데이터 산업에 2019년 100억 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신용정보법이 통과될 경우 신용정보 회사가 금융 데이터를 영리 목적으로 분석하거나 컨설팅 할 수 있게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마이 데이터 산업에 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단 빅데이터 사용이 가능하단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이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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