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주체 관리통제권 침해, 의견수렴 절차 생략 등 내용·절차상 문제"

[보험매일=이흔 기자] 참여연대는 현재 국회에서 입법 논의 중인 개인정보 관련 개정 법률안이 내용·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참여연대는 1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개정을 위해서는 정부가 합리적 근거를 설명하고, 국민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을 듣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개정 법안을 분석해 이런 입장을 내놓았다.

법안들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라는 취지를 살리는 한편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수준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지난해 11월 각각 발의됐으나, 내용과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게 참여연대 측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4대 개인정보 관련 법안은 GDPR의 관련 규정 및 해석·적용 범위를 상당 부분 의도적으로 왜곡해 개인정보 주체의 처분권을 포함한 정보인권 일반을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현재의 개정안은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담지 못했고, 신용정보·의료정보 등 민감한 정보도 동의 없이 가명 처리를 거쳐 상업적 연구 목적에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참여연대 측은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4개 개정 법률안은 공통으로 개인정보에 바탕을 둔 데이터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주체의 관리통제권을 제한하거나 아예 없애려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절차적 측면에서도 "정부는 민감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처리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면서도 행정절차법상의 입법 예고 절차마저 회피하고 '의원 입법' 형식으로 절차를 생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유럽연합에서 GDPR이 도입될 당시 소요된 사회적ㆍ시간적 자원에 비추어 보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결코 명분의 당위성만으로 서둘러서는 안 된다"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은 "'데이터 재벌'로 부를 수 있는 이들이 앞으로 정보 주체 동의 없이 공공연하게 데이터를 판매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개인정보 보호 없는 혁신이 산업혁명의 방향과 맞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향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청와대,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로 의견서를 보낸 뒤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관련 법안 개정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알리고 공론화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