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규모는 미래에셋…GA과태료 처분은 7곳

[보험매일=안다정 기자] 올 들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보험사는 흥국생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GA업계에서는 지에이코리아가 과태료 규모 면에서 1위를 차지했고, 임원급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곳은 글로벌금융판매였다.

◇ 과태료 규모는 미래에셋생명이 가장 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보험사 18곳 중 금감원으로부터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다.

15건의 제재와 과태료, 과징금, 기관 경고 까지 받은 것이다.

타 보험사와 비교했을 때 10건 이상의 제재를 받은 곳은 흥국생명이 유일했다.

하지만 과태료 규모에서는 미래에셋생명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 중 과태료를 받은 곳은 총 18곳 중 5곳이었다.

흥국생명, KB손보, 미래에셋생명, DB손보, 현대해상이었다.

미래에셋생명은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3,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과징금을 받은 회사는 보험사 18곳 중 흥국생명이 유일했다.

18억 1700만원을 기록했다.

임원 부문 경고를 받은 회사는 18곳 중 4곳이었다.

흥국생명, KB손보, 삼성화재, 미래에셋생명이 대상에 올랐다.

흥국생명은 4건의 제재를 받았다.

KB손보와 삼성화재는 1건, 미래에셋생명은 2건의 제재를 받았다.

◇ 제재처분 받은 GA 중 과태료 처분은 7곳

GA업계에서는 총 25곳 중 과징금을 받은 곳은 없었다. 하지만 과태료는 총 25곳 중 7곳이 부과 받았다.

가장 많은 과태료 규모를 기록한 곳은 지에이코리아로 1,790만원이었다.

지에이코리아는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으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됐다.

임원급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GA는 글로벌금융판매였다.

임원급 10명 이상이 제재의 대상에 올랐다.

무지개에셋은 임원급 문책성 경고를 받았다.

글로벌금융판매는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관련 준수사항(보험계약 체결 시 필요사항 질문·설명 및 답변·확인내용 증거자료 확보·유지의무) 위반,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등 위반 등의 사실이 확인 되어 임원급이 집단으로 제재 리스트에 올랐다.

무지개에셋은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에 관한 사안을 위반해 임원 문책 경고를 1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이사가 2016년 경 생명보험 계약 총 7건의 모집과 관련해 보험계약자 7명에게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190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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