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 폭염' 작년에 92% 급증

[보험매일=안다정 기자] 폭염 일수가 늘면서 소, 돼지, 가금류(닭, 오리) 등을 대상으로 한 가축재해보험의 손해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6∼2018년 가축재해보험 손해액은 각각 1천260억원, 1천270억원, 2천44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했던 지난해에는 폭염이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았던 2017년과 비교했을 때 손해액이 91.7% 증가했다.

특히 사육 방식과 가축의 특성 때문에 폭염에 취약한 돼지와 가금류는 폐사가 늘면서 손해액이 각각 2.3배, 1.9배 늘었다.

지난해 손해율은 최근 3년중 가장 높은 150.6%였다. 돼지, 가금류의 손해율은 223.6%, 250.4%까지 올랐다.

돼지는 체내에서 발생한 대사열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능력이 부족하고, 가금류는 체온이 높고 깃털이 덮여있어 체온 조절이 어렵다.

또 대부분 공장식 밀집 축사에서 사육돼 기본 면역력이 약하고 스트레스에 취약해 기온이 올라가면 폐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험개발원은 "지구온난화로 여름철 폭염 일수가 증가하고 있고 가축 피해 역시 우려된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양돈·양계 농가의 적절한 보험 가입과 축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가금류는 폭염에 특히 취약한 점을 반영해 2017년부터 가축재해보험 기본담보에서 폭염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고 있지만, 돼지의 경우 '폭염 특약'을 별도로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돼지 가축재해보험은 폭염 기간에는 특약 가입이 제한되므로 처음에 보험에 가입할 때 특약을 추가하는 게 좋다고 보험개발원은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돼지의 폭염 특약 추가 가입률은 59.8%로, 아직 낮은 게 현실이다.

이와 함께 밀집 사육을 하지 않는 동물복지인증 농장은 가축의 스트레스 저항성이 높아 폐사 위험도 적고 보험료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고려해볼 만하다.

동물복지인증을 받은 농장의 지난해 가금류 손해율은 148.1%로, 전체 평균 250.4%에 비해 크게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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