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400만건 보험사에 판매…法 "정보활용 동의 '1mm 깨알고지' 위법"

[보험매일=이흔 기자] 경품행사로 대량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홈플러스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팔아 챙긴 231억원에 대해서는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7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2011년∼2014년 10여 차례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천400만여 건을 보험사에 231억7천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2015년 2월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경품 응모권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고지사항을 1㎜ 크기 글자로 적어 알아보기 어렵게 한 이른바 '깨알고지'가 법적으로 부정한 방식인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응모권에 법률상 고지할 사항이 모두 적혀 있고 1㎜ 크기 고지사항도 사람이 읽을 수 없는 크기가 아니라며 홈플러스와 관련자들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고지사항 글자 크기가 1㎜에 불과한 점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정한 수단을 통한 개인정보 동의'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다시 열린 2심은 "홈플러스는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서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보험사들에 유상판매할 목적으로 경품행사를 가장해 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정보를 취득하고 처리 동의를 받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홈플러스에 벌금 7천500만원, 도성환 당시 대표 등 임직원 6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험사 관계자 2명은 각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다만 부정하게 취득한 개인정보를 판매해 얻은 대금에 대해 추징을 해달라는 검찰 주장에는 "개인정보는 자연적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 상 몰수의 대상이 아니므로 개인정보를 팔아서 얻은 돈도 추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법은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하는데, 개인정보는 몰수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봐 그 판매대금도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이 "추징을 허용해달라"며 홈플러스를 상대로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개인정보는 몰수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라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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