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협회 중심 대응 수위 논의 중…규제개혁위원회 건의가 ‘1순위’

[보험매일=임근식 기자] GA업계가 금융위원회의 보험 모집수수료 개편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법안의 통과 저지에 나설 태세다.

보험대리점협회를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번 주 GA업계 대표·실무책임자 연석회의 열어 방향 설정

GA업계는 금융위 모집수수료 개편안이 GA와 소속설계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책이라 규정하고 대응 수위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주 GA업계 대표와 실무책임자가 연석회의를 열어 방향을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법안이 입법예고 되면 당장 거론될 수 있는 것이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건의를 통해 개편안의 부당성을 알리는 것이다.

규개위는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를 위해 설치된 대통령 직속 기구다.

지난 2016년 보험사의 GA 임차지원 금지 관련 보험업법 개정 당시에도 규개위를 통해 임차지원 금지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

이에 따라 GA업계는 규개위 안건 상정을 통해 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

GA업계가 주장해 온 운영비 인정까지는 관철시키지 못하더라도 법안의 시행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GA업계는 개정 법안의 안정적 시행과 설계사의 소득 감소 발생 우려를 감안, 입법예고 후 3년의 유예기간을 요구했다.

그러나 금융위 개정 법안은 1년여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1년부터 시행한다고 못박았다.

법안 저지를 위해 설계사 서명운동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현재 GA에 몸담고 있는 설계사 수는 23만명에 달한다. 또 관리직 2만명을 포함하면 25만명에 이른다.

이들이 서명운동에 나설 경우 금융당국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설계사 동원 대규모 시위는 자제 분위기

가장 강력한 대응 수단으로 대규모 시위도 배제할 수 없다.

개정 법안을 생존권 박탈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GA 소속설계사가 대규모 동원될 경우 상당한 파급력이 예상된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정치권에서도 무시하고 지나칠 수 없는 민감한 사안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대규모 시위는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이번 개정 법안이 소비자보호 명분을 앞세워 시행을 추진한 만큼 자칫 무리하게 실력행사에 나설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GA업계 관계자는 “개편안은 운영비 불인정 등 GA의 설자리를 좁히는 법안”이라며 “법안의 수정을 위해 노력해야 하겠지만 극단적 대응은 자제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GA업계가 금융위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편안 발표를 성토하고 나선 건 보험사 전속설계사와 GA 수수료 동일 지급이 가장 큰 이유다.

GA업계는 상법상 회사인 GA의 실체를 인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가 별도로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법안에 명시해 줄 것을 건의했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GA업계는 GA의 운영·관리를 위한 조직과 그에 따른 인건비, 임차료, 전산비 등 운영비용을 인정하는 문구를 반영해야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는 주장을 거듭해 왔다.

보험 모집 수수료 개편 원인을 GA에 돌리는 것에도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민원이나 차익거래 계약 등 불건전 영업은 보험사로부터 촉발됐다는 것이 GA업계의 입장이다.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시책 과다경쟁을 벌인 보험사의 잘못된 정책이 발단을 제공했지만 모든 문제를 GA에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모집수수료 관련 개정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중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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