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안다정 기자] 허위로 병원에 입원해 1억원에 가까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울산 한 병원에 35일간 입원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해 110여만원을 받는 등 2016년까지 총 28회 입원해 보험회사 4곳에서 9천800만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무릎, 팔, 다리, 허리 등 통증이나 천식을 호소해 입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편취 규모와 범행 동기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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