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신뢰도 제고 방안’ 발표…내년부터 보험료 2∼4% 인하될 듯

[보험매일=임근식 기자] 보험설계사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가 수술대에 올랐다. 금융당국이 오는 2021년부터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첫해 수수료는 특별수당(시책)을 포함해 월 보험료의 1200%내로 제한한 것이다.

설계사의 보험 판매 첫해 수수료에 상한 규제를 도입하고 판매 초기에 몰아주던 수당도 장기간 나눠서 받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불합리한 보험상품 사업비와 모집수수료가 민원·분쟁 유발, 불완전 판매 등 보험 신뢰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했다.

◇ 1차 년도 수수료 보험료 1200%내로 제한

제고 방안의 핵심은 오는 2021년부터 보장성 보험 판매 1차 년도에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모집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의 합계가 1년 치 보험료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월 보험료가 10만원이라면 120만원 내에서 1년차 모집 수수료를 지급하라는 것인데 여기에는 시책·보험 판매 대리점 지원비 포함 등도 포함된다.

그동안에는 설계사가 보험 계약을 모집할 경우 보험사는 전체 모집 수수료의 80~90%를 6개월 이내에 지급했다.

설계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가 1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계약 1년차에 900만원, 2년차에 100만원이 나가는 식이다.

결국 보험사들을 소비자들이 낸 보험료에 해당하는 사업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낼 보험료까지 계산해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문제는 모집수수료가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설계사 입장에서는 계약을 해지해도 차익이 발생해 작성계약이나 불완전 판매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2차년 이후 추가 모집수수료 지급이 가능하므로, 수수료 총액 제한은 아니며 적정 수준의 수수료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 모집수수료 분할해 지급하는 방안도 도입

금융위는 계약 첫해 집중 지급되는 모집수수료를 분할해 지급하는 방안도 도입키로 했다.

수수료 분급시에는 연간 수수료를 표준해약공제액의 60% 이하로 책정해야 한다.

표준해약공제액이란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에서 보험사가 일정 부분을 공제하는 금액이다.

금융위는 분급해 수수료를 지급할 경우 선지급방식 대비 5% 이상 수수료를 높게 책정하도록 했다.

수수료가 1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선지급 방식은 1년차에 900만원, 2년차에 100만원이 지급되는데, 분급 지급 시 1년차에 600만원 2년차에 45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 ‘보장성’, 저축 보험료는 저축성 보험 수준으로 사업비 적용

금융위는 보장성 보험의 납입 보험료 중 저축 보험료에 대해서는 저축성 보험 수준으로 사업비와 해약 공제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납입 보험료는 위험 보장을 위한 위험 보험료와 사업비 등의 부가 보험료, 환급금 지급을 위한 저축 보험료로 이뤄진다.

보장성 보험이 저축성 보험보다 사업비와 해약공제액 모두 월등히 높게 책정되는데, 이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단, 금융당국은 모집 조직의 급격한 소득 감소를 막기 위해 해약공제액 등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는 2∼3% 줄고, 환급률(2차연도)은 5∼15%포인트 개선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 치매보험 사업비와 해약공제액 현행 70% 수준으로

치매보험 등 고령자 보장상품은 해가 갈수록 높아지는 해지율과 다른 보장성 보험에 비해 최대 10%포인트까지 높은 사업비 등을 고려해 사업비와 해약공제액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 경우에도 보험료는 3%가량 줄고, 환급률도 5∼15%포인트 개선될 전망이다.

특별한 모집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갱신·재가입 보험은 사업비를 최초 계약의 70% 수준으로 줄여 보험료를 3%까지 줄일 수 있게 됐다.

당국은 또 해약공제액 한도를 넘는 사업비를 책정하면 해당 사업비를 공시하도록 했다. 다만, 기존 종신 사망보험은 해약공제액 한도의 1.4배까지는 사업비를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해약공제액 한도를 정하고 있지만, 최근 일부 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사업비가 과다한 보험상품의 공시 의무 강화를 통해서도 보험료 2∼4%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춘 제3보험의 경우 해약공제액 산출 기준도 일원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생보, 손보 모두 제3보험의 해약공제액을 산출할 때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사업비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문제가 있었다.

당국은 감독규정 등을 개정해 내년 4월까지는 사업비 개선 작업을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당국은 또 보장성 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소비자는 환급금이 있는 저축성 보험을 선호하는데, 일부에서는 보장성 보험을 판매하면서도 중도·만기 환급금을 강조해서 안내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 민원이 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당국은 저·무해지 보험상품에 대한 안내와 보장성 보험의 연금 전환 특약 예시, 변액보험 수익률 안내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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