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임근식 기사] 교통사고 보험금을 받으려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운전자와 차주가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53)씨는 1월 18일 오후 5시께 지인 B(56)씨 소유의 승용차를 몰고 울산 한 도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았다.

택시 수리비가 770만원가량에 이를 정도로 피해가 컸지만, A씨는 그대로 차를 몰아 달아났다.

A씨는 사고 처리를 논의하고자 B씨에게 연락했고, 두 사람은 B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꾸미기로 했다.

승용차 종합보험이 B씨 1인 한정이어서 A씨가 운전한 사실이 밝혀지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B씨는 보험회사와 경찰에 '운전하다가 과실로 사고를 냈다'고 허위 신고했다.

A씨와 B씨는 보험회사를 속여 차 수리비와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내려 했으나, 뒤늦게 전후 사정을 알게 된 보험회사가 관련 절차를 중단함에 따라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사기미수와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누범기간에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했을 뿐 아니라, B씨와 공모해 허위신고를 하고 보험금 편취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B씨는 보험회사와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했지만, 곧바로 자백해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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