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

중소형 GA 5개 항목, 대형 8개 항목 필수 기재

올해 GA를 대상으로 한 첫 번째 교육을 실시했다. GA 소속 관리자 교육이 첫 스타트를 끊었다.

금융감독원과 생·손보협회와 보험대리점협회가 공동 주관, GA의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지난 7월 10일부터 16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교육했다.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대구·대전·광주 등 주요도시에서 실시한다. 이번 GA 소속 관리자 교육은 7월부터 시행하는 경영공시 의무와 e-클린보험시스템 제도를 집중 교육했다.

경영공시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되고 e-클린보험서비스에 정보제공을 동의하지 않은 설계사는 불이익이 따른다.

또 금감원이 나서 평년과 마찬가지로 보험모집질서위반 사항과 그에 따른 제재 사례와 보험사기 예방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에 테마별 주요 교육내용을 지상중계한다.<편집자 주>

 

[보험매일=임근식 기자] 지난해 말 보험업법에 규정한 공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관련 조항이 신설됐다.

과태료 부과는 7월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공시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 상반기 공시 시점부터 위반 시 과태료 1천만원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GA의 불완전판매비율 등 업무상 주요사항을 공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해도 금전적 제재를 가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보험업법을 개정해 GA가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GA의 공시의무 이행률이 8.6%에 불과하다.

GA 경영공시는 대형 GA뿐 아니라 중소형 GA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험업법에는 법인보험대리점(GA)는 경영현황 등을 보험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알리도록 하고 있다.

GA는 보험법규에 따라 반기별로 연 2회 경영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올해 상반기 공시는 반기 종료 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인 8월말일 까지, 하반기 공시는 내년 2월말일까지다.

설계사 수 500명 미만인 중·소형 GA의 경우 일반·조직 현황과 업무 종류, 경영실적, 불완전판매비율 및 사유 등 5개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대형 GA는 중소형 GA 항목에 더해 보험회사·종목별 모집실적과 수수료, 5년간 제재 결과 등 8개 항목이 대상이다.

◇ “유의시항 꼼꼼히 챙겨야 불이익 없어”

지금까지 초대형 GA의 경영공시는 일부 GA를 제외하고 적정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중소형 GA는 대다수 미흡했다.

GA 공시 미흡 사례로 먼저 일반현황 항목에 임원을 대표 1명만 기재하거나 임원의 보험모집여부 미기재가 꼽힌다.

또 업무범위와 위탁체결 현황에 영업범위와 영업보증금을 누락한 경우도 흔했다.

조직현황 중 지점과 전체 설계사 수 미기재도 포함된다.

재무·손익현황 항목 중 일부만 기재하고 당기순이익, 법인세 비용 누락도 다반사다.

경영지표 공시란에 신계약 수, 불완전판매 건수를 기재하지 않거나 경영공시 전체를 누락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집실적, 수수료 현황과 감독기관 지적현황을 누락해 공란으로 비어 있는 사례도 많았다.

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업법에 공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관련 조항 신설에 따라 GA는 유의시항을 꼼꼼히 챙겨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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