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연령 한정 등 유인 요소 적어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기획재정부가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를 늘리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보험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보험사들이 IFRS17 도입을 앞두고 저축성보험 비중을 줄여가고 있지만 연금저축보험 가입 요소가 늘어나 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높아진 이유에서다.

다만 연금계좌 상품이 은행·증권 업권에서 동시에 판매되고 있으며 세액공제 혜택 적용 기간 및 연령이 한정적이라는 점은 보험업계의 건전성 관리 부담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 세법 개정에 저축성보험 판매 요인 늘어
25 보험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 악화 가능성은 더욱 늘어났다.

기재부는 국민이 개별적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금계좌 가입자의 총 급여액이 5,500만원인 경우 현행 400만원 한도로 15%를 세액공제 받았다면 600만원으로 늘었다.

또 총 급여액이 1억2,000만원 이하인 경우 400만원 한도로 12%의 세액공제를 600만원 한도로 상향 조정했다. 종합소득액 1억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액 2,000만원 초과자인 경우는 세액공제 한도 확대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재부가 이날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 중 사적 연금에 대한 지원 확대는 보험사의 재무건전성과 특히 관련이 깊다.

보험업계는 2022년 도입되는 IFRS17에 대비하기 위해 분주하다. IFRS17은 부채를 원가평가 하는 현행 회계기준과 달리 시가평가를 골자로 한다.

과거 판매한 고금리 확정형 저축성보험 상품이 역마진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는 데다 시가평가 시 부채로 인식돼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특히 생보업계는 저축성보험의 비중을 줄이는 동시에 수익성이 좋은 보장성보험 위주로 판매 상품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의 이 같은 세법 개정안은 노후 대비 리스크를 안고 있는 소비자의 저축성보험 유인 요소로 작용, 보험사에 건전성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 보험사 건전성 악화 부담 상대적으로 낮아
다만 보험업계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인한 보험사 재무건전성 악화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상향된 상품을 판매하는 업권이 보험 뿐 아니라 은행, 증권이 포함돼 연금저축계좌 가입에 따른 건전성 악화 요소가 분산됐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보험사의 경우 저축성보험 수수료를 낮춰 대면채널에서 고객 유인 요소를 줄이고 있는 가운데, 은행·증권 업권에서는 반대로 고객 유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나서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세액공제 확대 대상자를 50세 이상으로 제한했다는 점도 보험업계의 부담을 줄여주는 요소에 해당한다.

연금저축보험 가입자는 일반적으로 방카슈랑스채널에서 젊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많이 판매하고 있다. 연금을 수령하는 연령에 임박한 소비자들이 가입할 가능성이 낮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 같은 연금계좌 혜택 확대를 정해진 기일까지만 적용한다는 점은 보험업계의 부담을 감축시키고 있다.

기재부는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지만 적용 시기를 내년 1월부터 2022년 말까지 제한했다.

한 생보업계 관계자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날 경우 연간 돌려받는 금액은 최대 33만원 증가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입 니즈가 커질 수 있다”며 “연금저축보험 상품 가입량이 증가할 수 있어 IFRS17을 앞둔 상황에 건전성 악화 가능성 또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모든 금융사들이 해당 상품을 취급하면서 보험사의 부채 증가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며 “혜택을 적용받는 연령과 확대 기간 제한이 특히 보험사의 건전성 악화 부담을 완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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