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맹견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법안 발의

[보험매일=이흔 기자]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맹견 사고시 보험으로 피해자 구제가 가능한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맹견 소유자의 맹견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법률안이 시행되면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하며, 가입하는 보험 등의 종류, 보상한도액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게 된다. 만약에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개물림 사고가 잇따르면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개물림 사고 신고만 2016년에 1019건, 2017년 1046건, 2018년 196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교적 몸집이 크고 공격성이 강하다고 알려진 맹견 사고의 경우 피해자 사망까지 이어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맹견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맹견 사고는 예방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보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반려동물 양육인구 100만 시대에 접어든 만큼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해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생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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