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GA 대표 간담회를 열어 금융위에 입장 전달

[보험매일=임근식 기자] GA업계가 금융위원회의 모집수수료 관련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에 운영비 인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상법상 회사인 법인보험대리점의 실체를 인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가 별도로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법안에 명시해 달라는 것이다.

금융위는 23일 금융감독원과 생·손보협회, 보험대리점협회 임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개정 법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 인건비, 임차료, 전산 운영비용 별도 인정해야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GA 대표 10여명이 간담회를 열어 모집수수료 개선에 대한 GA업계 입장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금융위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은 보험사 전속설계사와 GA가 법률적 지위가 같은 만큼 동일한 수수료 지급 원칙을 고수, 간접비용을 인정받지 못한다.

또 금융위의 수수료 개선안은 보험계약 1차연도에 수수료와 수당을 포함, 1,200%가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GA업계는 금융위 개정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간접비용 인정 여부가 핵심 사안이다.

GA업계는 법인보험대리점은 보험설계사를 지원하는 본사조직을 갖추고 지점별로 보험설계를 관리하는 유자격 영업관리자를 둔 상법상 회사로 금융당국도 법인보험대리점의 회사운영과 영업조직 관리 조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당국이 지난 2008년과 2015년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GA를 금융회사에 준하는 채널로 인식하고 있는 것도 실체를 인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GA업계는 모집 수수료 개정 시 법인보험대리점의 운영·관리를 위한 관리조직과 그에 따른 인건비, 임차료, 전산비 등 운영비용을 인정하는 문구를 반영해야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주장했다.

GA업계는 2018년 실제 운영비용이 설계사 수수료 73.8%, 이외 인건비·임차료·판매촉진비 등 운영비가 26.2%를 차지한다는 대리점협회 조사 결과도 근거로 제시했다.

◇ “모집 수수료 개정안은 GA 실체 부정하는 것”

GA업계는 모집조직 1차년도 수수료·수당을 1,200% 이하 제한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보험사 전속설계사 수수료와 설계사 채널에 사용되는 간접비용이 포함된 총비용을 보험대리점 수수료와 동일 수준으로 적용해야 모집조직간 역차별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보험사가 전속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순수한 지급 수수료를 말하는 것으로 보험사는 수수료 이외에 사업비중 신계약비를 간접비용으로 별도 집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GA업계는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에는 소속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물론 임차료, 인건비, 전산비 등 운영비용이 포함돼 있어 이를 동일하게 규제한다면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모 GA대표는 “금융당국이 GA의 운영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모집 수수료 개정은 GA의 실체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만약 금융위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GA업계의 존립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모집수수료 관련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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