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일대서 6회 범행…합의금 등 명목으로 1천여만원 가로채

[보험매일=이흔 기자] 서울에서 상습적으로 보험사기를 벌이고, 가로챈 돈으로 해외여행을 간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배달대행업체 직원 이모(27) 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두 달 동안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후진하는 차에 일부러 부딪히거나 차량 바퀴에 밟힌 척 위장하는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합의금과 진료비 명목으로 1천130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의심하고 합의금 지급을 늦추자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해 무고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4월 17일 신림역 인근에서 차량에 밟힌 것처럼 위장해 범행하고, 열흘 뒤인 27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동종 수법으로 재차 범행했다.

경찰의 출국 조회 결과 이씨는 범행 사흘 후인 같은 달 30일 필리핀으로 해외여행을 떠나 범행으로 타낸 합의금을 유흥비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씨의 수법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 이씨의 추가 범행을 확인하고, 이달 2일 관악구 신림동 주거지에서 이씨를 체포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가 도주의 우려와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5일 구속돼 9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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