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실시

[보험매일=이흔 기자] 앞으로 텔레마케팅으로 보험을 모집할 때는 문자 메세지나 전자우편 등으로 상품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은 내부 통제를 위한 업무지침 내용을 구체화해야 하고, 보험설계사의 완전판매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소비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여행자보험 등 간단보험은 비교·설명 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해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는 정부 차원의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보험 분야를 우선 검증·심사했다.

총 98건의 규제 가운데 67건은 필요한 규제로 남겨두고, 나머지 31건 중 심층 심의를 통해 23건(74.1%)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23건 가운데 신속하게 개정할 수 있는 16건은 이날 입법 예고하고, 오는 9월까지 개정을 끝낼 방침이다. 남은 7건은 보완 후 올해 말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감독규정이 개정되면 전화 상담을 통한 보험가입(TM)시 기존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상품설명서를 제공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소비자가 동의하면 전자문서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보험 상품에 따라 비교·설명 의무도 줄어든다.

앞으로는 상품이 비교적 표준화한 자동차보험은 보험협회 비교공시시스템에서 보험료를 조회해주는 것만으로 비교·설명을 다 한 것으로 간주한다.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여행자보험, 상해보험 같은 간단보험이나 기업성 보험은 비교·설명 의무가 면제된다.

또 국가나 지자체, 금융기관, 금융공공기관, 국내외 상장법인 등 보호 필요성이 낮은 전문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상품공시, 약관 이해도 평가 등을 예외로 인정한다.

소비자 편의는 높이고 자원 낭비는 줄이는 방안이다.
또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보험가입(CM)의 경우 계약서를 전자문서로 제공할 수 있게 바뀐다. 다만 계약자가 따로 요청하면 서면으로 계약서를 받아볼 수 있다.

온라인 방카슈랑스는 계약자가 직접 상품을 비교하는 인터넷보험과 다르지 않은 만큼 비교·설명, 확인 절차가 생략된다.

그동안 방카슈랑스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동종 혹은 유사상품 가운데 3개 이상을 비교·설명하고 확인서를 받도록 규제해 왔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등록 시 필요한 서류 부담이 줄어든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본업이 따로 있는 회사가 본업과 관련된 보험상품만을 모집하는 대리점을 뜻한다. 기존에는 보험대리점을 등록할 때 등기부 등본, 임원 및 유자격자의 이력서, 임직원·주주 전체의 명부를 제출해야 했지만, 본업이 따로 있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는 주요 주주 명부와 등기임원의 이력서만 내면 된다.

이밖에 휴업한 보험대리점은 공시 의무가 면제되고, 보험회사가 의료 자문을 구해 보험금을 줄이거나 주지 않기로 하는 경우 자문 결과 등을 반드시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또 대형GA(500인 이상)에 대해 준법감시인의 독립적 역할을 강화하고, 내부통제를 위한 업무지침의 내용을 구체화해야 한다.

또 전년도 불완전판매가 많은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매년 완전판매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교육대상·시간도 보험업계 자율협약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위 소관 규제(789개)를 2020년 말까지 전수 점검·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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