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외화보험이 과연 환테크 상품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환차익으로 기대 이상의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잘못하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고자 현재를 일부분 희생하는 보험상품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화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보도참고 자료로 공개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뤄지는 보험상품이다. 현재 판매 중인 외화보험은 미국 달러보험과 중국 위안화보험 등이 있다.

5월 말 기준 누적 판매 건수는 14만600건, 누적 수입보험료는 3조8,000억원에 달한다.

금융소비자들이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환율변동에 따라 소비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와 수령하는 보험금의 원화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료를 낼 때는 원화를 외화로, 보험금을 받을 때는 외화를 원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수익 기회도 있지만 손실 리스크도 상당하다.

일례로 사망보험금 30만달러, 매월 보험료 750달러인 20년 납부 외화종신보험 상품이 있다고 하자. 가입 시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100원이었다면 첫 회 보험료가 82만5,000원이지만 납입기간 환율이 1,300원으로 오르면 월 보험료가 97만5,000원으로 불어난다. 월 보험료가 15만원이나 늘어나는 것이다.

보험금 수령 시점에 원/달러 환율이 900원으로 내려가면 보험금의 원화 가치는 2억7,000만원이 된다. 가입 시 기대했던 보험금 3억3,000만원(환율 1,100원 기준)보다 6,000만원이나 줄어드는 것이다.

외국의 금리 수준에 연동되는 금리연동형보험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매월 공시이율이 바뀌는 이런 상품은 미국이나 중국의 기준금리 수준이 한국보다 높은 현 상황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외화보험은 보험기간이 5년이나 10년 이상이므로 이 기간 내내 미국과 중국의 금리가 한국보다 높기를 기대하긴 어렵다.

금감원은 일본의 외화보험을 반면교사 사례로 제시했다.

일본의 생명보험사들은 수년간 초저금리 상황에서 자국 고객들에게 고이율의 자산운용 수단이라며 외화보험 판매에 나섰다가 최근 고초를 겪었다.

고령자들이 퇴직금 등 고액을 일시에 납입하고 비교적 고금리인 미국 달러나 호주 달러로 운용한 후 만기(10년)에 수령하는 상품이 대부분인데,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원금 손실이 나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일본 생보사들은 환율변동 리스크에 대한 사전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다수의 민원에 직면해야 했다.

금감원은 "최근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외화보험을 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소개하는 경우가 많다"며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

외화보험에 가입한 이후 환율이 하락하면 계약해지 외에는 환율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만한 방안이 마땅치 않은데, 계약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을 가능성이 크다고 금감원은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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